❗최근 업계의 한 강사가 본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개인의 영리를 위해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채널의 컨텐츠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채널 내 이메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령이다보니 읽다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렵게 적힌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모두 이해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10포인트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예외사항 중 필요조건 2번(49:50)이 '정보표시면에' -> '포장 면적' 전체로 확장된 게 맞을까요..? 현재 법령을 보면 '정보표시면에' 라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보니 수정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이라서 영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3. 글씨크기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 답변은 단순히 참고로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업무 진행하세요! - 법적인 표시사항은 최소판매단위에 기재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박스인지 세트박스인지에 관계없이 최소판매단위 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최소판매단위란 단독으로 판매가 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단상자 안에 라벨을 두른 병을 담아 판매하는데 병 단위로는 판매가 안되고 단상자 단위로만 판매가 된다! 이러면 최소판매단위가 단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 단위로도 판매가 되고 단상자 단위로도 판매가 된다! 이러면 최소판매단위가 단상자와 병 2개가 됩니다. - 세트로 구성된 박스라고 하면 분명 최소판매단위가 되겠죠? 세트 박스 채로 고객들에게 팔릴테니까요. 그래서 세트박스에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영양기능정보를 모두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트로만 구성되어서 판매가 되고 안에 개별 제품들은 따로 판매가 안된다면 세트박스에"만" 법적 표시사항을 표시하셔도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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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너무 궁금했고 필요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2:10 예외사항 2 -표시사항 일부 설명서에 기재하는 경우
23년 2월 8일부터 정보표시면2 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패키지에 꼭 표시해야하는 사항(정보표시면1)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 시 참고하세요!
아무래도 법령이다보니 읽다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렵게 적힌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셔서
모두 이해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10포인트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예외사항 중 필요조건 2번(49:50)이
'정보표시면에' -> '포장 면적' 전체로 확장된 게 맞을까요..?
현재 법령을 보면 '정보표시면에' 라는 부분은
안 보이는 거보니 수정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이라서 영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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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씨크기
표시면적이 적어 정하여진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주표시면 외의 ★★정보 표시면에 일괄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을 다음의 구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표시(타법포함)만을 표시★★해야 하며, 정보표시면의 면적은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여백을 제외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HealthFunctionalFood앗 그렇게 되는군요..! ㅎㅎㅎㅎㅎ 이렇게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식품공학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진로고민중 찾았어요! 너무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개별박스에는 영양 기능정보를 모두 표기하는데요 궁금한건, 세트로 구성된 박스에도 영양 기능정보를 모두 표기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다는 것만 표기해도 되나요?
제 답변은 단순히 참고로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업무 진행하세요!
- 법적인 표시사항은 최소판매단위에 기재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박스인지 세트박스인지에 관계없이 최소판매단위 여부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최소판매단위란 단독으로 판매가 되는 단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단상자 안에 라벨을 두른 병을 담아 판매하는데 병 단위로는 판매가 안되고 단상자 단위로만 판매가 된다! 이러면 최소판매단위가 단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 단위로도 판매가 되고 단상자 단위로도 판매가 된다! 이러면 최소판매단위가 단상자와 병 2개가 됩니다.
- 세트로 구성된 박스라고 하면 분명 최소판매단위가 되겠죠? 세트 박스 채로 고객들에게 팔릴테니까요. 그래서 세트박스에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영양기능정보를 모두 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트로만 구성되어서 판매가 되고 안에 개별 제품들은 따로 판매가 안된다면 세트박스에"만" 법적 표시사항을 표시하셔도 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