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요건과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l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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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김시영-q6c
    @김시영-q6c 4 года назад +2

    갱신기대권은 처음 들어보네요.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 @gu525
    @gu525 Год назад +1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부에 제소해서 복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미운털이 박혀버린 이상 회사는 업무를 주지 않는 등 고차원적으로 괴롭혀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실제로도 누릴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 @길동이-n4s
    @길동이-n4s 4 года назад +3

    기간제로만 뽑고 갱신 안해주는 회사들 나빠요. 뭔가 억울해도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갱신기대권이 있었군요. 역시 최고의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이십니다👍

    • @sylee481
      @sylee481 Год назад

      사기업체 대부분..........정규직 채용 안합니다........기간제도 잘 채용 안합니다......생산직은 ......죄다 용역, 파견 ...............

    • @순수순진
      @순수순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 공고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간제근로 계약하는 양아치 기업도 있으니 조심요.

  • @TV-hq7md
    @TV-hq7md 4 года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 @산이좋아-v2x
    @산이좋아-v2x 4 года назад +3

    갱신기대권 ,,
    합리성을 다투는
    갱신기대권 (동상이몽
    염려됩니다 .
    변호사님 상세한 설명
    많은 도움 얻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sylee481
    @sylee481 Год назад

    고용주가 재계약을 해주면 좋지만, 안 해 준다고 해서.......갱신 기대권을 주장해서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 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해고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인력 감축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만 채용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분으로 나눠 진지 오래 됩니다...1997년 IMF 이후 고착되어 버렸읍니다.

  • @MrLeesflightsimulatorworld
    @MrLeesflightsimulatorworld 2 года назад

    저 질문이 있습니다.회사의 정당한 갱신 거절사유라고 적혀있는데 이 거절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만 해당사항이 있나요?아니면 구두 및 사내 자체 내규로 규정지을 수 있나요?정당한 거절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TV-eo3ns
      @TV-eo3ns  2 года наза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징계사유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적격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갱신거절사유를 취업규칙에 정해놓은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wngsu4889
    @wngsu4889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갱신기대권 인점되면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되나요 ???

    • @TV-eo3ns
      @TV-eo3ns  3 года назад +1

      복직할 수 있고, 승소하면 평소 받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wngsu4889
      @wngsu4889 3 года назад

      @@TV-eo3ns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