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올려주시는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보고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가처분 소송에서 심문기일이 열린 후 판사님이 최종 서류 제출일을 지정해서 양 당사자에 이 날짜까지 각자 주장하는바와 소명자료들을 다 내라고 했다면, 그 날짜 이후에 제출한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지요? 제가 가처분 채권자로서 당사자 소송을 힘들게 진행하고 있어요. 1월 17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판사님이 2월 13일을 서류제출마감일로 지정하셨는데, 2월 13일 이후로 채무자측에서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3번이나 제출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거짓말과 과장을 보태서 써서 제출을 했답니다. 저는 여기에 대응을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2월 13일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증거능력을 부인해 달라고 요청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부장판사님 유익한정보 너무좋와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잘 들어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정에 대해 많이 배우는 영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올려주시는 영상 유익하고 재미있게 잘 보고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가처분 소송에서 심문기일이 열린 후 판사님이 최종 서류 제출일을 지정해서 양 당사자에 이 날짜까지 각자 주장하는바와 소명자료들을 다 내라고 했다면, 그 날짜 이후에 제출한 서류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지요?
제가 가처분 채권자로서 당사자 소송을 힘들게 진행하고 있어요. 1월 17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판사님이 2월 13일을 서류제출마감일로 지정하셨는데, 2월 13일 이후로 채무자측에서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3번이나 제출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거짓말과 과장을 보태서 써서 제출을 했답니다.
저는 여기에 대응을 하는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2월 13일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증거능력을 부인해 달라고 요청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재판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그 이후라도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전관변호사 이셔서 짧은 답변도 너무 믿음이 가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