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부가세 별도로 하고 안분계산후 상가매매대금에는 실제 매매금액(예:2억/건물6천-토지 1억4천인경우))-계약금 2천+잔금1억8천만 계약서에 기재하고 부가세 600만원은 잔금 기재란에는 기재않고 별도로 따로 받으면 되는거죠? 즉,계약서 총액란에 부가세 600만원 포함해서 기록하는건 아닌거죠?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에 매매대금 이억원 (토지 일억사천만원) (건물 육천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이천만원 잔 금 일억팔천만원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부가세 6백만원을 포함한 일억팔천육백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믿고보는 부동산tv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스형!
당신은 누구여?
전천용 인가요?
좋은 정보를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림니다
제가 소유한 대지 한필지에
별도 건물 2개가 있는데 그중 한개가
사무실 용도 건물이고 하나는 주택입니다
사무실건물 면적은 50m2 (약15평)인데
매도시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실제 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시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매매금액중에서 사업용건물(사무실건물)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매수자한테 받아서 납부하고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받습니다.
항상 강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가주택 부가세계산시 우와는 조금다른가요?
주택부분도 위처럼 안분계산하여
1.계약서에 주택00원
2.상가00원
3.토지 00원으로 기재해야 하난요(특약란에요)
상가건물은 건물:00원 토지:00원으로 계약서에 기쟈하고 건물분 부가세 별도로 받으면 되는데.. 상가주택은 ???좀 헷갈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부분의 건물만 부가세납부대상이니
토지
주택부분건물
상가부분건물로 매매금액 안분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그럼 안분한 금액을 구분하여 계약서란에 기재해서 나타내면 되겠군요.
특히 상가부분만 부가세 표시하고
토탈금액을 적으면 되겠군요
상가주택은 처음이라..폐교인데
학교건물은 근생으로(현 체육시설) 그리고 사택2동은 주택으로 각각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가 별도로 3개로 구분되어 나옵니다.
이럴경우 지번은 동일한데 매수자 구입시 주택은 2주택으로 매수하게 되는거죠?
어떤분은 동일지번내는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아니다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을 매수하는거다?.라고 의견이 분분해서..
안녕하세요? 상가부가세 별도로 하고 안분계산후 상가매매대금에는 실제 매매금액(예:2억/건물6천-토지 1억4천인경우))-계약금 2천+잔금1억8천만 계약서에 기재하고
부가세 600만원은 잔금 기재란에는 기재않고 별도로 따로 받으면 되는거죠?
즉,계약서 총액란에 부가세 600만원 포함해서 기록하는건 아닌거죠?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에
매매대금 이억원
(토지 일억사천만원)
(건물 육천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이천만원
잔 금 일억팔천만원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부가세 6백만원을 포함한 일억팔천육백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와 말을못하노?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성대에 이상이 발생하여 잠시동안은 부득이하게 육성강의를 못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회복하여 알차게 설명강의를 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