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경매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료강의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1. 소액투자반 (온라인) -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경매물건을 추천 및 분석 - 관련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680701565 참조바랍니다. 2. 플경스터디 (온라인, 舊플경유튜브멤버쉽) -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물건 소개 및 분석 - 관련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916878739 참조바랍니다. 3. 경공매주말반10주코스 (오프라인) - 분기별로 개강(현재 서울 및 부산 두곳에서 1기생 교육 중) 관련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858175000 참조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추후 학습 정리하여 봅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구법 / 2015.5.13일 이전) ㅇ 일정 범위 이내의 환산보증금을 보호 ㅇ 일정범위 초과한 환산보증 금액은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해도 대항력 상실 2. 2015. 5. 13일 개정 (상임법) ㅇ 5.13일 이후, 상가임대차 신규계약 / 또는 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한 상가임차인 => 선순위 상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전액, 대항력 보유 연일 강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과는 관련 없지만 문의드리려합니다. 제가 임장을 갔는데 경비아저씨께 음료수 한박스 드렸는데 경매 나온 호수를 말씀드리고 누가 사는지 여쭤봤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시거예요 횡재한 기분인데..막상전화해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먹먹하네요..소장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경매보보탈출 138강 울산본원 2019타경5842 선순위 상가임차인 대항력 환산보증금에 대한 법개정 보증금+(월세*10)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상가임대차 적용범위내에 들어와야 대항력을 인정받음. 만약 말소기준보다 사업자등록이 빠르더라도 환산 보증금이 적용범위를 넘어서면 대항력이 없어진다. 겁나 억울.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2015.5.13 이후에 신규임대차 계약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상황 말소기준 근저당 2013.11.04 **설비회사 환산보증금 3억 5천: 보호범위를 넘음. 사업자등록: 말소보다 빠르다. 2015.5.13 이전의 계약과 이 후의 계약을 보고 싶은데, 설비회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권리신고: 임차기간 2013.12.11~2019.12.10 현황조사: 2013.12.11~2015.12.10 2018.12.11~2019.12.10 애매하다.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쌤~ 어제 임차인 만나고 왔습니다. 추석까지 거주를 고집하다가 이사비도 못받고 추석이후 이사가 늦어지면 강제퇴거 당한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추석전까지 안가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잔금은 최대한 늦게 내고, 내고 난 이후부터는 임차인에게 서류가 종종 날아가게 해야죠. 제 생각으로는 8월에 나가지 않을까 해요.^^
플러스경매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료강의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1. 소액투자반 (온라인)
-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경매물건을 추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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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경스터디 (온라인, 舊플경유튜브멤버쉽)
-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물건 소개 및 분석
- 관련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916878739 참조바랍니다.
3. 경공매주말반10주코스 (오프라인)
- 분기별로 개강(현재 서울 및 부산 두곳에서 1기생 교육 중)
관련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858175000 참조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선좋아요 후강의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점하시고~ 열공 응원합니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능한 경매물건을 추천해드리는 소투대박"소액투자반" 강의 진행중입니다.
소액투자반 관련 내용은 blog.naver.com/kepia/222680701565 참조바랍니다.
알아듣기쉽게 설명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정말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가 되네요.
도움이 되시면 기쁘겠습니다. 좋은아침 시작하세요 ~^^
오늘 또 새로운 내용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아침 시작하세요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였던 구독자입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공부를 시작한터라 상인법 개정이라는 사항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의 소유주께서 현재 임차회사의 대표입니대. 관심있으신 구독회원님들 참고하세요.
상가는 그런경우가 많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쌤~요즘상가쪽보려하고있는데 생각지도못했던부분을알게되어넘넘감사드려요.확실히기억하도록하겠습니다.주거용이아닌부분도하나하나배워가다보면뭔가보이겠죠!
오늘내일비가제법많이온다하네요.운전조심하시구요.오후도화이팅입니다!*.^
이번 기회에 폭을 넓혀봅시다^^
들을때마다 새로운걸 하나씩 알아가는것 같아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기분좋은 한주시작 되세요 ~^^
항상 감사드려요
이런 어수선한 경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쌤의 강의는 기본을 다잡게하는 교본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일이 빠르고 현황상으로 권리신고 명확하다면 인수조건으로 봐야하겠습니다
상임법 개정으로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상가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강의 감사드립니다!
추후 학습 정리하여 봅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구법 / 2015.5.13일 이전)
ㅇ 일정 범위 이내의 환산보증금을 보호
ㅇ 일정범위 초과한 환산보증 금액은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해도 대항력 상실
2. 2015. 5. 13일 개정 (상임법)
ㅇ 5.13일 이후, 상가임대차 신규계약 / 또는 재계약(묵시적 갱신 포함)한 상가임차인
=> 선순위 상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전액, 대항력 보유
연일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은아침입니다. 즐겁고 주말 보내세요 ~^^♡♡♡
오늘도 소중한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아침 시작하세요 ~^^
상임법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공부할게 많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필수지요~ 기분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
상가임대차 잘 확인했습니다
좋은 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복잡한것도 훌륭한 쌤의 명강의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월요일 힘찬
출발 기원합니다 .
명강의...과찬이세요..😅 같이 알아보자는 차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월요일 되세요 ~^^
상가분석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맛점하시고 즐거운 월요일 되세요 ^^
잘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좋은 한주시작 되세요 ~^^
좋은내용 감사 합니다
갱신여부가 중요하네요
뭔가 분석자료가 허술합니다...😅
상가임대차 배워갑니다.
또다른 세상이네요.
더운한주시작이네요.
즐건한주되세요.
상가분석 공부도 하셔야지요~^^♡
대표님 방갑습니다
신나는 한주 힘차게 시작해
봐요ㅎ
감사합니다^^ 소다님도 기분좋은 한주시작 되세요 ~♡
최곱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시구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2015년5월13일 이후 은행설정 그외 임차인 계약갱신 시점 둘다 보아야 되는 것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
기분좋은 한주시작 되세요 ~^^
@@plus_auction 네 소장님 건강조심하세요
상가임대차 어렵습니다 ㅠ 질문해주신 그분과 명쾌한 답변주시 쌤께 감사드립니다~^^
건물주는 주임법 상임법은 숙지하셔야~^^ 화이팅입니다!!
좋은 내용 잘 듣고 출근합니다. 오후에 비온다는데 예보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우산챙기시고 힘찬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산 꼭 챙길께요~♡
쌤 이건 한번더 볼께요 ㅎ 머리가 ㅠㅠ 잘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와요~ 댕기실때 차조심(물튕김) 하세요
부산에는 비가 그쳤네요... 계신곳은요??^^ 기분좋은 아침 시작하세용~♡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과는 관련 없지만 문의드리려합니다.
제가 임장을 갔는데 경비아저씨께
음료수 한박스 드렸는데 경매 나온 호수를 말씀드리고 누가 사는지 여쭤봤더니 연락처를 알려주시거예요
횡재한 기분인데..막상전화해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먹먹하네요..소장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횡재하셨네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어려운 내용 쉬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우는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묵시적재계약으로 생각해야지 않을까요???
그러면 바뀐 상임법에 의해 보증금 인수. 초보의 주저리 였습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항상 강의 잘 듣는 일인입니다. 죄송하지만~~ 2019타경 11417(김천지원) 임차권이 있고 또 선순위임차인이있습니다. 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한 아파트에 두건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우선변제는 없고, 대항력은 있는 것으로 분셕됩니다.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군요...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만일 근저당 이후로 갱신하였다면
말소기준등기가2013.11.04. 인데
이사람이 재계약 갱신을 2013.11.04.이후로 갱신해서 대항력을주장한다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서 대항력이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와우 멋쪄용 ^^
와우~ 감사합니다^^
질문좀드릴께요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상가임차인이 101호 102호103호 각 세명인데 경매시 세명모두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나요 ??
선생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근린상가 경매 일경우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로 사업자등록 해놓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확정일자 받아놓고
배당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 해놓은 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속 영업을 하기원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아
계속 영업(사업자 낸날로부터 10년?) 할수 있는건가요? (사업자 낸날을 2019년 입니다)
낙찰자가 나가라구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1번 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
1 ) 보증금 3.000.000 월 2.000.000 환산 230.000.000
매각기일 2022.11.22
배당요구종기일 2022.03.22
계약일 2019.03.18 ~ 2021.3.18
확정일자 2021.08.19
배당신청일 2022.01.18
2) 보증금 20.000.000 월 1.800.000 환산 200.000.000
매각기일 2022.11.22
배당요구종기일 2022.03.22
계약일 2011.05.04
확정일자 안함
배당신청일 2022.01.20
라방에서 반가웠습니다^^
성투하시길 응원합니다!
@@plus_auction 감사합니다 꾸뻑
경매보보탈출 138강
울산본원 2019타경5842
선순위 상가임차인 대항력
환산보증금에 대한 법개정
보증금+(월세*10)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상가임대차 적용범위내에 들어와야 대항력을 인정받음. 만약 말소기준보다 사업자등록이 빠르더라도 환산 보증금이 적용범위를 넘어서면 대항력이 없어진다. 겁나 억울.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 2015.5.13 이후에 신규임대차 계약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상황
말소기준 근저당 2013.11.04
**설비회사
환산보증금 3억 5천: 보호범위를 넘음.
사업자등록: 말소보다 빠르다.
2015.5.13 이전의 계약과 이 후의 계약을 보고 싶은데, 설비회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권리신고: 임차기간 2013.12.11~2019.12.10
현황조사: 2013.12.11~2015.12.10
2018.12.11~2019.12.10
애매하다.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쌤~
어제 임차인 만나고 왔습니다.
추석까지 거주를 고집하다가 이사비도 못받고
추석이후 이사가 늦어지면 강제퇴거 당한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추석전까지 안가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잔금은 최대한 늦게 내고,
내고 난 이후부터는 임차인에게 서류가 종종 날아가게 해야죠. 제 생각으로는 8월에 나가지 않을까 해요.^^
명도는 원칙대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plus_auction 쌤 댓글구독자가 요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분들은 잘 안보이네요
재미가 없나봐요~ㅋ 아님 이제 졸업하셨든지~
@@plus_auction 물흐르듯 가는 건가봐요. 저는 옆에 있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