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입니다. 국장에서 거의 대부분 데이나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인 금융법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는 3억까지는 20%, 3억 이상부터는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단순히 양도세만 붙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연금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는 경우 법인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청년 창업 과세 특례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예컨대 음식료업도 한다치더라도, 국세청에서 투자업도 겸하니 음식료업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 투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듯합니다. 그러니 법인세 50%, 100% 절세는 아마 해외주식 양도 부분에서는 안될듯합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해지긴 할텐데, 제가 겪어본 국세청놈들은 한푼이라도 더 뜯을 해석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대로 가더군요.
저도 가족법인을 만들어 주식투자(기타금융투자업)를 계획중에 있는데, 환상감자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서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인의 주사업인 주식투자 할 때 법인의 매출(수익)은 주식의 매매수익(양도차익)과 배당금을 잡는건가요? 2. 주식투자만 하기에 외부용역/판매가 없는데, 이런 경우엔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기본적인 조사후에 법무/세무사 상담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기본적인 법인의 매출/부가가치세와 주식매매간의 관계가 혼란스럽네요^^;
📌과밀억제권역 : 쉽게 말하면 해당지역에서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 거기를 억제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반대로, 다른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의 정관이 뭐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log.naver.com/fantasticpotato/223183801804
오~~~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정보들을 정리해 주셨네요. 아시다시피 정보가 잘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 드려요
저도 isa채우고 개인연금 채우고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인투자를 알아보게 됬는데요 도움이 많이 됬네요 감사합니다
오, 제가 올린 질문도 컨텐츠에 담겨 있네요.
2부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편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입니다. 국장에서 거의 대부분 데이나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1인 금융법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투세는 3억까지는 20%, 3억 이상부터는 25%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단순히 양도세만 붙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연금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금투세가 도입이 되는 경우 법인은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금투세 한발 물러났더군요. 그리고 법인 이익은 그냥 법인세로 계산됩니다.
사업자 분들에게는 기본 상식이겠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기분이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 저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은퇴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청년 창업 과세 특례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예컨대 음식료업도 한다치더라도, 국세청에서 투자업도 겸하니 음식료업으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 투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듯합니다. 그러니 법인세 50%, 100% 절세는 아마 해외주식 양도 부분에서는 안될듯합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해지긴 할텐데, 제가 겪어본 국세청놈들은 한푼이라도 더 뜯을 해석의 여지라도 있으면 그대로 가더군요.
저도 해당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야기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청년 창업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법인세가 부과되더군요. 감사합니다.
급여에서 받는돈을 법인에서 사용하는건 어떻게하는건가요?
법인걸 개인이 가져가는게 불법이면 반대도 마찬가질거같은데요.
저도 가족법인을 만들어 주식투자(기타금융투자업)를 계획중에 있는데, 환상감자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서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인의 주사업인 주식투자 할 때 법인의 매출(수익)은 주식의 매매수익(양도차익)과 배당금을 잡는건가요?
2. 주식투자만 하기에 외부용역/판매가 없는데, 이런 경우엔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기본적인 조사후에 법무/세무사 상담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기본적인 법인의 매출/부가가치세와 주식매매간의 관계가 혼란스럽네요^^;
1. 저는 기존 다른 매출이 있었기때문에 영업외이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나오지 않아고 주식투자만 하시게되면 부가비용이 발생할것같네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환상감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주중 법인설립 포함하여 주식매매(기타금융투자업) 위한 세무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환상감자님 영상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요약하여 다뤄주셔서 큰 도움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끼리 지분을 나누는게 나을까요? 대표 1인 법인이 나을까요? ^^
단순하게는 법인으로 수익이 있다면 1인대표 법인이 낫다고 봅니다.
상속세 60%의 문제점---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은 일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점. 일본의 실부담율은 20%정도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일감몰아주기, 아들회사 뻥튀기, 아빠회사 저평가 해서 기업 띠었다 붙였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원를
다니면서 1인법인을 할수 있나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고 된다고 생각하면 찾을겁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법인 대표가 받는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당... 법인으로 미국배당투자했을때 배당금 나오면 미국에 15%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법인계좌로 들어오나요?? ㅠ 만약에 맞다고 하면 법인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이고, 배당외 다른 법인 소득이 없을때 배당세 보다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큰데, 이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용? ㅠ
첫질문의 대답 : 네 맞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대답 : 이론상 공제되면서 법인세가 없을겁니다.
다만 법인은 다같은 업종이 아니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상감자 답변감사합니다,^^
법인주식투자시에 대표돈을 가수금으로 넣고 시작해야될꺼같은데 이겅우는 수익이 나는대로 가수금 현금상환으로 최대한 빨리 법인의 부채를 없애주는게 좋은건가요? 궁금해요ㅠ
아뇨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이 문제지 가수금이 문제가 되는경우는 드뭅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듣기 힘들게 만듭니다. ㅎ
이건.. 귀하네요..
감사합니다 :)
음악 안나오면 좋을 듯
인트로만 노래튼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오네 ㅋㅋ
그러면 끄고들으세요
1등!!
📌과밀억제권역 : 쉽게 말하면 해당지역에서 너무 많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니, 거기를 억제하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반대로, 다른곳에 법인을 설립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의 정관이 뭐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blog.naver.com/fantasticpotato/22318380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