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낱낱이 담긴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尹측 반발, 무엇이 겁나서?..헌재, 현장지휘관 직접 부른다-[핫이슈PLAY] MBC뉴스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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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헌법재판소가 계엄 관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투입됐던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솔직한 진술에 조급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단 한 사람의 증인만 직권으로 채택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입니다. 조 단장은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도 그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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