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혼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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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담팀 : www.saevom.com
    변호사 직접상담 : 02-2038-786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위해, 또는 이혼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놀라며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와 가족을 두고 바람을 핀 사람이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위자료는 받았지만 재산분할은 주어야 한다고요?:”
    이혼 이라는 것이 평생 한번도 잘 없는 일이기에 모든 것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법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같기도 하죠.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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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드림.

Комментарии • 3

  •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02-2038-7860로 편하게 연락주세요.2. 간단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동영상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3. 구독을 누르시면 변호사 직강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드림.

  • @kyoungmiha5425
    @kyoungmiha5425 5 лет назад

    협의이혼 생각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어려워서요
    소송이 아니여도 재산분할 상담도 가능한가요?

    •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해온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직접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2038-7860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할 상담 및 협의이혼시 향후 생각지 못한 분쟁방지를 위한 이혼협의서 작성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