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데서 중개사법 7, 19, 21, 26, 40 요 5문제 근거가지고 이의신청 하는 영상 봤네요.. 다른 학원인것 같아서.. 영상 링크남기기는 눈치보이니.. 링크는 생략.. 특히 21번?이었던가... 소공이 표시광고 가능여부 40번은 과거에 다른과목 민법이었나?..저렇게 냈다가 전원정답 된 사례가 있다던데.. 지켜봐야 할것 같은..
21번 문제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의신청하신분도 계신것 같아요.. 근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내용 발췌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각주: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2차 1교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중개사법 시험 후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6시!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진단 라이브 토크쇼에서 만나요~😉
2차 수험생인데 작년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로 생각했다가 아주 큰 코 다치고 왔습니다... 중개사는 이제 점수 깔아주는 과목이 아니예요ㅠ
임선정 선생님은 진짜 최고에요
네 맞아요 짜증나 죽는줄알았습니다ㅋㅋㅋ공법도 어려웠고..열받아 죽는줄 2과목은 다행이 가채점으로 합격이네요..휴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ㅠ😂
가답안 어디서 볼수있나요?
@@이주원-r3n 에듀윌에서 카톡으로 연락왔길래 확인했습니다!
가답안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eduwill.kr/egvf
@@EduwillLand 이의신청이 혹여나 있어도 점수가 떨어지는 일은 없겠죠???
교수님 덕분에 92.5점!!!! 중개사법 어려울거라 다들 예상했기에 합격서 그림암기 달달달 외우고 갔습니다
운좋게 100과태료도 나름 죄질따져서 1번으로 했더니 정답... 감사합니다!!!
죄질 따져보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던....^^
교수님의 죽음의 난이도 동형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과태료 진짜ㅋㅋ선생님 암기코드 다시 짜실듯 임쌤 화이팅❤
난이도보다 그동안 풀었던 문제 방식과 다르게 낯선 지문이 많이 나와서 체감상 많이 어려웠음
이젠 중개사법도 점수 나눠주는 시험이 아니네요.
중개사법 풀고 점수 넘겨줄수 없겟다. 각 과목 60점 맞아야겠네 생각하니 더 부담스러웠는데 결국,, 중개사법이 발목잡았네요.
내년에 1차부터 다시해야하나 무겁네요.ㅠ
믿었던 중개사법이..
중개사법이 민법의 범위까지 선을 넘었네요.
이번 중개사법은.. 뭐랄까.. 2차만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었.. 민법 다 까먹었는데 민법 내버리면ㅜㅜ
과태료는 진짜 통수..
82.5점 30분컷. 모든건 임선생님 전적으로 믿어서 가능한일
임선전 교수님덕에 합격했습니다 ㅜㅜ 역시 중개사법은 대한민국에서 임선정쌤을 넘을 자가 없음
중개사시험이 이제는 단순 두음법 암기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더라구요 ㅠ ㅠ
70점 간당간당 에혀 ㅠㅠ
감사합니다 선정이형 덕분에 중개사법만 믿고 돌진해서 가장 좋은 성적 거뒀습니다. 다른거 점수 안나와서 중개사법만 믿고 갔어요
강사님 다음강의부턴 민법 민법강사한테넘기지말고 같이 강의 해주세요~
저 궁금한게
처음 가채점 했을때 65였는데 똑같은 답안으로 30분 뒤 다시 해보니까 62.5가 됐네요. 이거 무슨 문제인거죠???? 이 한문제로 합격이었다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ㅠㅠ 어떤게 바뀐걸까요? ㅠㅠ
이의제기 문제 있으니 넘 걱정마시고 기다려 보시죠...
진짜..딱 한문제인데..
어케안될까요..
다른데서 중개사법 7, 19, 21, 26, 40 요 5문제 근거가지고 이의신청 하는 영상 봤네요.. 다른 학원인것 같아서.. 영상 링크남기기는 눈치보이니.. 링크는 생략..
특히 21번?이었던가... 소공이 표시광고 가능여부
40번은 과거에 다른과목 민법이었나?..저렇게 냈다가 전원정답 된 사례가 있다던데.. 지켜봐야 할것 같은..
21번 문제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의신청하신분도 계신것 같아요..
근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올바른 표시 ·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내용 발췌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고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한정한 것이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만 직접 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각주: 2012. 10. 4. 의안번호 제1902123호로 발의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임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는 매운맛 동형과 100선, 항상 강조 하시던 디테일!! 그림 암기법 덕분에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문제풀고 공법까지 좋은 영향 받아 둘 다 개인 최고점 받았습니다!
부평학원 다니며 1차
올해는 인강으로 2차 합격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중개사법 80점 맞고
공법에서 까먹은 점수 복구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시키는대로 했더니 정말 합격하네요^^
임쌤 없었으면 합격은 꿈꿀 수 없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짜진짜 중개사 열심히 했어요. 가채점 결과 동차 합격이지만 2차 깥딱고개 넘어서 조금 불안해요. 정말 매 순간 최선 다해서 강의해 주셨어요. 멋지셨어요!!!!!!
80점 넘는데는 문제없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임선정은 합격이다.
선생님 채찍덕분에 진짜꼼꼼하게 공부했던거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ㅠㅠ 당근만 주셨다면 겨우합격했을텐데 80점 받았어요 진짜감사합니다
과태료진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