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소작업대 끼임사 13건…하나같이 '구조적' 문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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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0

  • @엔지니어링-l6s
    @엔지니어링-l6s День назад

    렌탈이 안전한 작업대라 하는 사료 공장 본부장도 있어요

  • @365rental
    @365rental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가 지손으로 올리는데 왜 안멈추냐고

    • @dmeinmq4741
      @dmeinmq4741 2 месяца назад

      올라가게하는 레버가 고착됐다던지, 동력차단이 안됐다던지 이런경우가 있드라구요. 손을 놨는데도 고착되서 레버가 중립이 안될때많음

  • @foreignera8676
    @foreignera8676 23 дня назад

    이건 자기들이 개발 또는 론칭한 마구잡이 안전장치를 달게끔 유도하려는 방송 으로 보인다.근본적인건 교육 뿐 이다 이렇게 따지면 오토바이 차랑 부딪힌다고 기능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거냐

  • @허허거참-p3y
    @허허거참-p3y 2 года назад +2

    현장남성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어느 기관에서도 관심이 없다
    사망자도 없은 현장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헛소리만 즐비할 뿐

  • @어벤져스헐크
    @어벤져스헐크 3 года назад +7

    고소장비에 많은 안전장치가 있으나 실제 사용을 하지않고 임의해지하고,
    인증되지않은 구조물을 안전장치라는 이름하에 마구 부착을하며 사용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취재없이 방송하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 @파이팅있게살자
    @파이팅있게살자 3 года назад +9

    기자님 조사하시면서
    해외사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봉 및 협착방지대를 설치하는건 선진국 미국 유럽등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뿐이죠
    오히려 면허증 같은 것을 발행해서 자격증을 가진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합니다.
    고소작업대도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이 자격증을 가져야만 운행하도록한다면 사고율이 줄것 같습니다.
    비상시 대책도 교육하고요.
    제발 해외사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JS-6769
      @JS-6769 2 года назад +2

      고소 작업대 11년 AS만 다녔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해외에서는 주행차단 없이 상승시 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 @JS-6769
      @JS-6769 2 года назад +1

      님 말에 동감 합니다

  • @_bin7764
    @_bin776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구는 짝다리하고 허리 구부정해서 렌탈 운전하는게 편해서 FM대로 사용하는 줄 아나 ㅡㅡ테이프 감고…발 판에 쇠막대기로 지탱하고 하는게 편한 줄 몰라서 안 하나??현장 안전팀도 엉망이고 소장도 엉망이고 팀장도 반장도 다 엉망이구먼ㅡㅡ

  • @Ja2-r9f
    @Ja2-r9f Год назад

    협착방지대 미설치장비는 건설현장내 사용불가 합니다

  • @wonsz31
    @wonsz31 2 года назад +1

    난간을 높혀서 난간 안쪽에서 일하면 좀 낫지 않나 사람보다 난간이 더 먼저 닿게 하면 되잖어

  • @짝다리의자
    @짝다리의자 Год назад

    인터뷰 전혀 틀린말 하는 것도 아닌데? 운전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브레이크 밟는건 본인이 해야지.

  • @술먹는남자-q5h
    @술먹는남자-q5h 2 года назад +1

    고덕안담이보면 개거품물고 쓰러질듯.

  • @그러게어쩌다가
    @그러게어쩌다가 3 года назад +1

    바 타입 쓰라면 과연쓸까?
    각종 긴 설비 자재는 어디에 두고 작업하는데
    그냥 전부 안전불감증 타령이지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자재를 밑에서 하나씩 들어서 수평잡아서 작업하나?
    2인1조 작업시키나? 저 좁은데서?
    업체 편들라고하는게 아니라
    최대의 안전, 최대의 작업,
    그게 안되면 최선을 선택하는것이지
    협착위험있으니 비티비계짜서 끌고 다니라는 소리하겠네...

  • @박우정-e1s
    @박우정-e1s 3 года назад

    작업자가올리지않나 랜탈은 ?? 밑에서 만질수있긴하는데 아는사람 많이 없는데..
    또기계마다틀리고
    스카이는 이해하는데 랜탈은..

  • @발렌시어미
    @발렌시어미 3 года назад +2

    이런사고는 불가항력적인거 아닌가 싶은데...
    몇십년을 일하다가도 어느날 너무피곤하고 멍한상태로 일할수도 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하는데...
    안전장치가 아무리 100개가 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할수 밖에 없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2인1조 작업을 하라고 하지만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일을 할수가 없음...

  • @봄바람이-e4j
    @봄바람이-e4j 3 года назад

    전방 주시 태만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는데 위를 안보고 있다는 것은 눈감고 고속도로 달리는 것과 마찮가지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 @김반달-e5k
    @김반달-e5k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장일 15년하면서 설비 소방일 했습니다
    렌탈타고 다니면서 일하다보면 좀 상황이 않좋을때도 있는데 추락사 아니면 저딴건 솔직히 근로자부주의 책임이 100퍼입니다.

    • @onlygg-ex2lo
      @onlygg-ex2lo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안봤어요???? 근로자가 부주의 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실수가 발생했을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거구요. 근데 실제 사고가 난 현장에선 그 '안전장치'가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로자 책임이 100%에요? 법으로 잘잘못을 따져도 근로자 책임 100% 안나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구비하게 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일했다면서,, 딴 세상 소리를 하시네... 당신이 일하다 안전장치 미비로 개죽음 당해도 다 당신 잘못입니다. 누굴탓해요.

    • @TheKuble
      @TheKuble 3 года назад +2

      근로자의 부주의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공사 견적에 안전관리비가 들어 가는것 입니다.

    • @톨레랑스
      @톨레랑스 3 года назад +1

      추락사는 왜 부주의가 아니지? 그것도 백퍼 사람이 잘못한건데? 니말대로하자면 사전에 다 파악하고 조심 안했으니 작업자 과실이다.

    • @onlygg-ex2lo
      @onlygg-ex2lo 3 года назад

      @@톨레랑스 라고 님이 썼잖아요ㅋㅋㅋ저는 '추락사는 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한적 없는데 님이 말한걸 왜 나한테 반문해요???ㅋㅋㅋ반문하고 싶으면 애초에 댓글로 그렇게 써놓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이나 하세요.
      그리고 라고요?? 애초에 내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ㅋㅋ 사전에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는것(사전에 파악하는것)은 근로자의 몫이 아니라고....윗분이 댓글에도 쓰셨지만, 사전에 그거 파악해서 안전관련 예산을 공사비에 포함하고 안전설비를 해놓는게 고용주가 해야되는거라고...이해못해? 현장을 뛰었다면서 근로자의 역할과 고용주의 역할도 몰라?? 15년동안 도대체 뭘 배운거임ㅋ
      그와 별개로,, 님이 진짜 현장을 뛰어봤으면 알텐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망 설치해야 하는 법규 있는거. 문제는 그 기본적인 안전망을 비용 문제로 설치를 안해서 수많은 노동자가 떨어져 죽는다는걸 몰라요? 눈 좀 뜨고 뉴스도 좀 보고 살아요.
      근로자는 '부주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낮게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거라고요. 그 법을!! 일 시키는 사람이 안지키면 책임이 있는거라고!! 그게 법이라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님 댓글을 보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고...이 공감능력 하나도 없는게 자랑인 인간아.....
      현장일 나가느라 책 한줄을 안봤나보네...그래....모를순 있어. 근데 모르면 배우려고라도 해야되는데,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잘모르지만 일단 우기기부터 하면 진짜 골때린다...내가 써놓은 말은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법이란다...법이라고....ㅋㅋㅋㅋ법이 그렇다니까? 니가 '근로자100퍼책임임'이라고 혼자 웅얼거린다고 그게 팩트가 되는게 아니라고ㅋㅋㅋ

    • @joonlee7466
      @joonlee7466 3 года назад

      ​@@onlygg-ex2lo 그 쪽 생각이랑 다르다고 당신 당신 너 니 개죽음 당하내 어쩌내... 글이 정말 가관이내요
      법 되게 좋아하시고 노동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글에 설득력은 없고 상대에 대한 조롱만 있내요
      저도 함 물어볼게요 님 말마따나 혹시 현장일 다니시느라 책 한 줄 못보셔 그런가요?
      댓글 보다가 진짜 가관이다 싶어서 글 쓰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