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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Dr.YMChung
    @Dr.YMChung  Год назад +5

    태어난 지 11일 만에 중환자실…하필 그날 CCTV가 삭제됐다?
    n.news.naver.com/article/056/0011602924?sid=102
    ruclips.net/video/qnWc-InkXHw/видео.htmlsi=qxHwHmzH6M3Ngcmi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의 셀프수유는 금지
    위반 시 200만원까지 과태료
    구체적인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제2호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3)...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셀프수유=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 문 채로 있는 것
    4.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제1항 제1호-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자보건법 3단 비교 다운받기
    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8099&lsId=00018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
    2023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 다운받기
    www.sdm.go.kr/htmlView/skin/doc.html?fn=QTQMDMMDktREFBRSzNTULTNFNzUtNjINDQQkEwMjcLnBkZg&rs=/htmlView/converted/20231121
    정유미TV 영상 목록
    docs.google.com/spreadsheets/d/1Vd0Cc2gcruPb1Xi_cK2haPr2OREXKOgnMxOjHyBG8O0/edit#gid=0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www.epeople.go.kr/index.jsp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신청 case.humanrights.go.kr/rprsntStep/regStep01.do

  • @alexbra
    @alexbra Год назад +6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에요. 산후조리원 가려고 하는데 조금은 걱정되네요.. 우선 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bork3455
    @bork345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헐.. 셀프수유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었는데요…… 신고하던지 했어야하는 일이었네요…. 알아도 혹시나 남은 기간동안 우리 아기에게 해코지 갈까봐 못했을거 같아요..

  • @Cheese_Croquette
    @Cheese_Croquette Год назад +6

    제가 갔던 조리원은 두 손으로 아이 하나씩 들고 자기 얼굴 볼에 받침대로 해서 젖병을 물리더라구요.. 그거보고 깜짝 놀라서 가족들과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다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ㅠ 셀프수유 정말 위험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