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강의 제38강 - 임대차계약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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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영심맘
    @영심맘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늘 감사한 화현쌤 ❤ 토지,건물 2기 연체시 해지고 상가도 2기인데 9억 초과시 3기넘으면 해지 인건가요?

    • @damachoom_TV
      @damachoom_T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이 2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고 9억 초과해도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