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여자가 바람 피워놓고 아닌척 구라치고 유리한 부분 녹취 따고 설계해서 담근거지... 지능 딸리는 사람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사귄거라는 말 안 믿지ㅋㅋ
@@배지영-x3j이사람이 틀린말했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고소까지 갔구나.. 참 인간관계라는게 힘들죠.
채꾸님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법적 분쟁까지 가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거예요.
박채린이 팬한테 받은 사진인거 뻔히 알면서 서동현이 스토킹한다고 꾸며서 영상 내용 퍼트린것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할 목적 등의 요건에 충족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 박채린이 서동현 인스타 dm내용을 마음대로 유포했는데 이건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유포 안하면 사람들이 안믿어주니까 그렇죠 사실상 가장 큰 무기는 증거인데😅
혹시 궁금한것은 일방적으로 알리지 않고 녹음한 후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나오면 됨
본인목소리가 나오면 완벽히 합법입니다.
그정도의 법적인 선택이 있어야 범죄 소명을 하죠.이것마져 불법이면 공갈 협박에 대해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법정 드라마만 대충보고 사니 진짜 법을 모르는듯 ㅎㅎ
@@suername1e2f4df5e ?? ㅋㅋㅋㅋㅋ 법학과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인이 거기까지 알고 있는것도 좀 드물지 않나?? ㅋㅋㅋ 웬 극대노지..이제 알아가는거지 뭘,,
@@suername1e2f4df5e 그래서 니 직업 뭐임? 난 판산데 넌 뭐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