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소멸시효]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시효 중단의 조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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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민법에서 시효 중단의 조치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재판상의 청구는 소 제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급명령도 포함되며, 만약 처음 신청한 지급명령이 각하되었어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떄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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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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