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관련된 신청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이 높은 교육급여도 참고하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으로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만 해당 되는 복지입니다.
    참고로 차량 및 재산, 토지, 금융자산 등이 당연히 없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주거급여#주거급여대상자#복지제도

Комментарии • 1

  • @황봉심-y6x
    @황봉심-y6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할려니잘안ㄷ니ㅣ고있읍시다
    아들이직자에서월급을많이받어면아덴대요
    답편주세요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