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이에 따라 바로 앞의 헌법65조의 탄핵을 조건으로 너에게 '책임과 의무'만 주겠다. 건설사에 놀아나지 말고 골목길 좀 지켜!
독립을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헌법 제 66조 (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참뜻 ) 외교 좀 잘해라.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팔지 마라.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참뜻 ) 나라 혼란하게 마라.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참뜻 ) 국무회의 좀 잘 이끌어라.
이에 따라 바로 앞의 헌법65조의 탄핵을
조건으로 너에게 '책임과 의무'만 주겠다.
건설사에 놀아나지 말고 골목길 좀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