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부지 근처 농지취득시 각별히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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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나무꾼-x5i
    @나무꾼-x5i Месяц назад

    제주도민이 제주도 농지를 취득할 경우 1년 이상 경작 후 건축행위 해야하나요?

    • @kby1903
      @kby1903  Месяц назад +1

      나무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에 의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을 해야 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