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 50% 감면..8천300명 혜택/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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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2024/06/06 05:00:00 작성자 : 김기영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인 이달부터
보훈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8천 3백여명에게도
시군구 세금 관련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취득세 등 자동차세를 50%를 경감받고,
이는 올해 1기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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