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배우자공제_공제 받기 위한 요건(신고기한)과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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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3 месяца назад +9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를 제외하고 10억 원이 훌쩍 넘는다면 꼭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업무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아하로스쿨
    @아하로스쿨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