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아니지만…'성실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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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헌법재판소는 다른 탄핵 소추안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참사 당일 구조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일부 재판관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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