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실장의 더존실무톡톡] 법인조정 퇴직연금부당금 조정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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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hiyate999
    @hiyate999 2 года назад +2

    1.퇴직급여추계액에 계산된금액 입력(프로그램계산 또는 수기계산) -> 2. 장부상 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 기말잔액 입력 -> 21. 당기에 퇴직연금예치금 납입액 입력 -> 8. 또는 9. 중에 min 금액 조정금액해당 -> 합계등록 손금산입(유보발생)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 @katie-sw5xc
    @katie-sw5xc 2 года назад +1

    퇴직연금을 들지 않은 회사는 안해도 되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만 해도 되는건가요?
    서실장님 최고입니다!!^^

  • @이점숙-p7e
    @이점숙-p7e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크롱크롱-t6f
    @크롱크롱-t6f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근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ㅡㅡㅋ 계속 반복해서 들어봐야 할거 같습니다.

  • @한국어배우는법
    @한국어배우는법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여러번 들어도....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