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집 임대부동산으로 전환할 때, S Corporation설립해서 활용하면 큰 혜택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방법 소개 [78강 미국 개인부동산 절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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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attorneychung
    @attorneychung  2 года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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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영상
    미국 거주부동산 7가지 절세팁: ruclips.net/video/SdEIB5EFTm8/видео.html
    미국 투자부동산 7가지 절세팁: ruclips.net/video/UgNu-LvllJM/видео.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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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 - Intro
    00:47 - Chapter 1_S Corporation 설립 후 팔아라
    02:02 - Chapter 2_S Corporation 활용 단계별 진행
    04:17 - Chapter 3_임대손실인식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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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eton7719
    @Phaeton7719 2 года назад +1

    꿀정보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

  • @도깨비-y8r
    @도깨비-y8r 2 года назад +2

    왜 이런 방법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ㅠㅠㅠㅠ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정보 매번 얻어가는거 같습니다. 유튜브 계속 해주세요!!!!

  • @ihavenolife5283
    @ihavenolife5283 2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물레방아-v4c
    @물레방아-v4c 2 года назад +2

    전 어느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런걸 세울려면 20채이상 있는 사람만이 세울수있다 해서 세금을 다 내왔었는데 이 영상에선 한채라도 할 수 있단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매일 매일 영상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한인 동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존경과 함께 무한한 감사올립니다. 💯💯💯🙏🙏🙏

  • @서울서선생
    @서울서선생 2 года назад +1

    오 역시 변호사님 영상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 @박지후-k2p
    @박지후-k2p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 @miheakim7077
    @miheakim7077 2 года назад +1

    잘 들었읍니다 감사합니다

  • @shaekeeify
    @shaekeeify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mecooktravellifetv439
    @mecooktravellifetv439 Месяц назад

    집이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데 집 팔 때 제꺼 25 만불 남편도 25 만불 해택을 볼 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 @보노보노-w7g
    @보노보노-w7g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도 있겠어요! 유익한 정보 늘 감사합니다 !!

  • @gilbertkyuweonchoi3119
    @gilbertkyuweonchoi3119 2 года назад

    투자를 위해 SINGLE MEMBER LLC or S.CORP 설립하여 자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개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고려해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 @jungwookcho145
    @jungwookcho145 2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았습니다. 세금은 되도록 늦게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0십만불 이상의 Capital Gain이 있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해가 맞나요? 더군다나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집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richardseo1451
    @richardseo145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친구가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고 5, 6년 살다가 최근 렌트를 놓으려하는데 처음 모기지를 얻을때 집렌트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구입했는데 이를 따라야하나요 아님 무시하고
    일부 지하층정도를 렌트해도 무방할까요?

    • @jcmanager9068
      @jcmanager9068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상담 원하실 경우 info@jccogroup.com 으로 상담내용과 연락처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mianichols9291
    @mianichols9291 2 года назад +1

    그 집에 살다가 렌트를 주고 나왔는데 이미 15년이 지났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mijoungchoi2850
    @mijoungchoi2850 2 года назад

    A cop 설립하기 위해 서는 구좌에 십만불이상 있어야 한다고하는데 맞는것인가요?

  • @terryyoo8945
    @terryyoo8945 2 года назад

    아예 처음부터 S corp을 만들어서, S corp소유로 렌트 줄 건물을 사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jungwookcho145
      @jungwookcho145 2 года назад

      이 비디오는 현재 살던 집을 렌트로 바꿀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mspark7347
    @mspark7347 2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별로 득이 없을 것 같은데..
    1. 집값이 많이 오른 경우, 부부50만 제하고 남는 금액을 세금을 내야하니, 그 부분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수 있을까요?
    2. 집값이 오른 상태로 S corp에 매각하드라도. 상승분은 땅값이 대부분이고 집값은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 안닌지 모르겠네요
    3. 회사 설립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4. 차리리 그냥 rent 하고 home insurance coverage를 높이고, umbrella insurance 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어떨지요?

    • @micadon-4544
      @micadon-4544 2 года назад

      Depreciation을 최대한 받기 위해 하는거 아닐까요?

    • @tv-ys6zk
      @tv-ys6z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니까요 ㅡ감가상각때문일것 같아요ㅡ 양도세는 ㅡ 의미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