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min ha 보통은 안내고 미뤄뒀던건 한방에 내야합니다^^ 물론 건물주에 따라서 괘씸죄를 물을 수도 있구요.. 저는 다행히 보증금도 적고 해서 미뤄뒀던건 없었던터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건물주분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취소 시킨 것 같더군요.. 나름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라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옆 가게 사장님들도 가게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었는데 경매 취소 되면서 다시 가게 내놓으셨네요~ 이런 일 몇번 겪다보면 건물 산다하더니 .. 법원 가보니 경매 넘어오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ㅜ.ㅜ 앞으로는 임차 들어갈 때 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에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물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해당 경매건을 원만하게 해결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불확실할 경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임차인이 입을 피해가 클수록 임차인으로서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해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유로 차임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법률적인 조언은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려요.. 건당 1~3만원 정도면 유선 또는 웹상 채팅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은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경매가 진행이되고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시 내가 받아와야할 금액을 신고하는 요식행위로 볼 수있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후 점포영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같아도 굳이 저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실 계획이시라면 추후 낙찰자가 결정되고 건물 명도가 진행될 때 굳이 배당금을 요구하실 권원이 없으므로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괸계도 자연스레 종료되신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내문을 발송한 해당 경매계에 다시한번 문의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될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매대금이 분배가 되는데요.. 1순위가 국세를 포함한 세금이고, 2순위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3순위가 근저당 등... 마지막이 임차인인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이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과 함께 해당물건을 점유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경매진행시 해당물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권리분석 요청하시면 작은 비용으로 경매진행 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회수할 수있는 대략의 수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라는게 대부분 있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어서요 예를들어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하거나 재건축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나가거나 재건축 후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실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들어오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ㅜㅜ 다행히 요즘 경매시장도 분위기가 안좋아서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요 유찰이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곳이라면 낙찰자대출을 끼고 직접 경매를 낙찰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은 합니다
저도 예전 총각때 비슷한일 있었습니다 원룸 살땐데 확정일자 라는 제도 땜에 손해는 없었지만 힘내십시요 시간 날때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네에~~ 사람이 살다보면 주택이든 상가든 돈놀이 하는 사람들 땜에 상처 받을 일이 좀 생기죠^^ 이것도 인생의 일부분 이니 배운다 생각하고 헤쳐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처 방안이 열려있어 다행이네요...힘 내십시요...ㅎㅎ
감사합니다~^^ 덩치 큰 매장이었음 허걱 할뻔 했는데 시골가게라 천만다행입니다!! 그나저나 고기가 안나와서 큰일이네요 ㅋㅋㅋㅋ
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와 닫는 설명이네요.
공감해주셔서 감사 🙏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6개월 못가서 건물주분이 설정 푸셔서 추가로 더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하러 갔다가 풀린거 알았네요..
참.. 절대 못 풀줄알았는데.. 세상사 알수가 없습니다 ㅎㅎ
@@sambaeck 와~잘 되었네요. 그럼 월세 안내던건 한번에 몰아서 내시는건가요? 설정 푸는건 인터넷으로도 처음 보는거 같습니다 ^^
taemin ha 보통은 안내고 미뤄뒀던건 한방에 내야합니다^^
물론 건물주에 따라서 괘씸죄를 물을 수도 있구요..
저는 다행히 보증금도 적고 해서 미뤄뒀던건 없었던터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건물주분이 대출을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취소 시킨 것 같더군요..
나름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라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옆 가게 사장님들도 가게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였었는데 경매 취소 되면서 다시 가게 내놓으셨네요~
이런 일 몇번 겪다보면 건물 산다하더니 .. 법원 가보니 경매 넘어오는 주택이나 건물, 토지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ㅜ.ㅜ
앞으로는 임차 들어갈 때 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sambaeck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조심해야 겠네요. 힘들게 돈 벌었는데 이런걸로 돈 나가면 허망하지요ㅠ.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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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님!! 함께 가시죠!! 온제 시간되실 때 동출함 하입시더~^.~
큰 건물단일임차인인데요 만약 윌세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지급하지않을 경우 건물측에서 핵심시설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을 못하게 조치하면 어케하나요?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에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물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해당 경매건을 원만하게 해결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고요.. 그것이 불확실할 경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임차인이 입을 피해가 클수록 임차인으로서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해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유로 차임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법률적인 조언은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려요.. 건당 1~3만원 정도면 유선 또는 웹상 채팅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보증금500/월세100) 인데 어차피 월세를 안내고 할거라 5개월뿐이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싶어서 굳이 안내문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것인지 필수인지 어떤경우에 해당해야하는 걸까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은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경매가 진행이되고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시 내가 받아와야할 금액을 신고하는 요식행위로 볼 수있는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후 점포영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같아도 굳이 저 서류를 제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실 계획이시라면 추후 낙찰자가 결정되고 건물 명도가 진행될 때 굳이 배당금을 요구하실 권원이 없으므로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괸계도 자연스레 종료되신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안내문을 발송한 해당 경매계에 다시한번 문의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자인 후임에게서 저의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할수 있나요?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될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매대금이 분배가 되는데요..
1순위가 국세를 포함한 세금이고, 2순위가 경매를 진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그리고 3순위가 근저당 등... 마지막이 임차인인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이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과 함께 해당물건을 점유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경매진행시 해당물건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권리분석 요청하시면 작은 비용으로 경매진행 절차에 따라 임차인이 회수할 수있는 대략의 수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도 기본적으로 법을 좀알야겠네요....
그래도 법을 아시니까 대처하는 자세가 많이 차분하시네요^^
힘내시고 홧팅~
넵.. 회사와는 다르게 자영업이란 특성상 돈 쌓아놓고 사는거 아니면 이것저것 공부할게 많네요~ 이러면서 또 하나 배우는거죠^^ 언제나 그렇듯 빠이링 하겠씀돠!!! ㅎㅎㅎ
사장님 지금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의 권리 10년은 보장되지않나요?
지금 집주인이 너무불안해요
저는 계약2년되었고 계속 영업을 하고싶어요
경매채널하시는분께 문의남기니 10년보장 안된다는 답변하시네요
저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입니당 ㅜㅜ
이게 법이라는게 대부분 있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어서요
예를들어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자기가 장사하겠다고 하거나
재건축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임차인은 나가거나 재건축 후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설사 실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들어오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ㅜㅜ
다행히 요즘 경매시장도 분위기가 안좋아서 유찰되는 경우도 많고요
유찰이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곳이라면 낙찰자대출을 끼고 직접 경매를 낙찰 받는 것도 고려해보실 만은 합니다
@@sambaeck 지은지 2년밖에 안된곳이라~~~
정말 후진동네에서 장사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