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존 법하고 똑같은 듯? 말이 저작권 인정이지 이건 인정 안하겠다와 똑같은 말임. 다른 사람 곡의 멜로디, 곡 구성을 표절(=Ai의 무단 학습)하고 내가 그 위에 목소리 덧씌워서 노래 불러도 그건 표절이고 저작권 침해임. 여기서 '내 목소리는 내가 직접 부른거니까, 멜로디 MR떼서 내 목소리만 인정해달라' 할 수는 없음. 한 작품안에 표절과 창작이 뒤섞여있는데 이걸 따로 볼 수 없으니까. 그 가수가 미쳐서 아무 멜로디 없이 자기 목소리만 떼서 앨범내지 않는 이상, 엄연한 표절임.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임. 크리스의 사례에서 미 법원이 저 사람의 스케치는 인정하지만, Ai가 크리스의 스케치를 베이스로 작업하면서 만든 대부분의 작업량은 인정 안한다는 말. 심지어 Ai가 내놓은 작업물은 크리스의 그림을 '베이스'로 삼아 더 나은 퀄리티로 만든거라 크리스의 아이디어를 '참고'한거지, 크리스의 그림 선하나 건들지 않고 100% 그대로 쓴게 아님. 사실 그림의 구성을 보면 참고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만. 설령 100%그대로 가져다 썼다 해도, 위에서 말했듯 표절과 창작이 뒤섞인 작업물에서 '이 부분만 내꺼' 라고 저작권을 주장할 순 없음. 여하튼 크리스는 Ai에게 작업할 수 있는 베이스를 준거라 Ai의 작업물을 자신의 것이라 인정할 수 없음. 즉, 이건 그냥 Ai 딸깍으로 창작자들을 위협하는 Ai가 양산하는 창작물에 대해 그냥 인정 안하겠다는 선언임. 그 뒤에 나오는 Ai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수정했을 때도 저작권 인정이 되는가? 에서도 인간이 '창작적 기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온전히 Ai가 만든 이미지만을 수정하는 것은 인정 안된다는 말. (참고로, 인간이 아무리 창작적 의도를 담아 프롬프트로 Ai 그림을 생성해도, 프롬프트는 '지시'에 불과할 뿐이라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마디로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을 Ai가 더 좋게 보정해준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갔으니 인정되나 그 외에는 인정 안해준다는 뜻임. 결론 : 창작물은 오로지 '작업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행위(ex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하거나, 직접 글을 쓰고 타이핑 하거나)'' 가 들어간 작업물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인정 안해준다. 라고 미 법원이 선언한거.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는 AI 저작권이 기존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간이 창작한 부분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I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랜 원칙이었던 인간 저작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말씀 주신 바처럼 AI를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최종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초기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작적 결정을 내렸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빙하는 (아주 귀찮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전히 Ai가 만든 이미지만을 수정하는 것은 인정 안된다"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읽혔는데요, 프롬프트 만을 통한 수정은 인정이 안되지만 인페인팅 등을 통한 수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열어두고 있더라구요. 실제 판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창작적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실험도 재미있었는데요. 저작권청은 동일한 프롬프트라도 여러 다른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사용자가 AI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에는 빠진 아래 스크립트도 공유 드려요.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관련된 다른 이슈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창작적 통제에 대한 실험 🧪 ✔ 프롬프트: "안경을 쓴 고양이가 로브를 입고 신문을 읽으며 파이프를 피우는 모습" ✔ AI의 결과물: 안경을 쓴 고양이가 로브를 입고 신문을 읽고 있지만, 손은 인간의 손이며, 주변 환경도 입력한 내용과 다름. 📌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AI가 자동으로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 - 즉, 사용자가 직접 모든 표현 요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서 ‘고양이의 털 색’이나 ‘종’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음. 그런데도 AI가 임의로 결정을 내려 생성된 이미지를 생성.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적 통제(creative control)’**가 부족하다고 본 것 📌 또한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점 - AI 시스템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며, 동일한 지시를 내려도 무한한 변형이 가능 - 즉, 사용자가 표현 방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해석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 "이 결과물은 사용자 대신 AI의 창작물에 가깝다고 본 것" 📌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함: “잭슨 폴록은 물감을 캔버스에 뿌렸을 뿐인데도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AI 생성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 이러한 반론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잭슨 폴록과 자연 사진의 경우, 창작자가 표현 방식을 통제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잭슨 폴록의 창작 과정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선택, 텍스처의 깊이, 각 레이어의 배치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까지 모두 인간이 직접 결정한 창작 행위였다는 것. ✔ 하지만 AI 생성물은 사용자가 표현 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AI가 창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르게 해석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AI가 표현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직접 이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는 창작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큐레이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오.. 완벽정리 넘 감사합니다!! ❤
무수한 창작자들의 무수한 창작물을 AI에 대량 학습 시켜서 그 스타일 그대로 가져다가 이미지로 출력한 것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그려줘" 입력했다고 자기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지요.
그냥 기존 법하고 똑같은 듯? 말이 저작권 인정이지 이건 인정 안하겠다와 똑같은 말임.
다른 사람 곡의 멜로디, 곡 구성을 표절(=Ai의 무단 학습)하고 내가 그 위에 목소리 덧씌워서 노래 불러도 그건 표절이고 저작권 침해임.
여기서 '내 목소리는 내가 직접 부른거니까, 멜로디 MR떼서 내 목소리만 인정해달라' 할 수는 없음.
한 작품안에 표절과 창작이 뒤섞여있는데 이걸 따로 볼 수 없으니까.
그 가수가 미쳐서 아무 멜로디 없이 자기 목소리만 떼서 앨범내지 않는 이상, 엄연한 표절임.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임. 크리스의 사례에서 미 법원이 저 사람의 스케치는 인정하지만,
Ai가 크리스의 스케치를 베이스로 작업하면서 만든 대부분의 작업량은 인정 안한다는 말.
심지어 Ai가 내놓은 작업물은 크리스의 그림을 '베이스'로 삼아 더 나은 퀄리티로 만든거라
크리스의 아이디어를 '참고'한거지, 크리스의 그림 선하나 건들지 않고 100% 그대로 쓴게 아님.
사실 그림의 구성을 보면 참고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만.
설령 100%그대로 가져다 썼다 해도, 위에서 말했듯 표절과 창작이 뒤섞인 작업물에서 '이 부분만 내꺼' 라고 저작권을 주장할 순 없음.
여하튼 크리스는 Ai에게 작업할 수 있는 베이스를 준거라 Ai의 작업물을 자신의 것이라 인정할 수 없음.
즉, 이건 그냥 Ai 딸깍으로 창작자들을 위협하는 Ai가 양산하는 창작물에 대해 그냥 인정 안하겠다는 선언임.
그 뒤에 나오는 Ai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수정했을 때도 저작권 인정이 되는가? 에서도
인간이 '창작적 기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음. 온전히 Ai가 만든 이미지만을 수정하는 것은 인정 안된다는 말.
(참고로, 인간이 아무리 창작적 의도를 담아 프롬프트로 Ai 그림을 생성해도, 프롬프트는 '지시'에 불과할 뿐이라 창작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마디로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을 Ai가 더 좋게 보정해준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갔으니 인정되나 그 외에는 인정 안해준다는 뜻임.
결론 : 창작물은 오로지 '작업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직접적인 창작행위(ex 펜을 잡고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하거나, 직접 글을 쓰고 타이핑 하거나)''
가 들어간 작업물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인정 안해준다. 라고 미 법원이 선언한거.
깊이 있는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는 AI 저작권이 기존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간이 창작한 부분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I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오랜 원칙이었던 인간 저작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말씀 주신 바처럼 AI를 도구로 활용하더라도 최종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초기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작적 결정을 내렸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빙하는 (아주 귀찮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전히 Ai가 만든 이미지만을 수정하는 것은 인정 안된다"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읽혔는데요, 프롬프트 만을 통한 수정은 인정이 안되지만 인페인팅 등을 통한 수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열어두고 있더라구요. 실제 판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창작적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실험도 재미있었는데요. 저작권청은 동일한 프롬프트라도 여러 다른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사용자가 AI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에는 빠진 아래 스크립트도 공유 드려요.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관련된 다른 이슈가 있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창작적 통제에 대한 실험 🧪
✔ 프롬프트: "안경을 쓴 고양이가 로브를 입고 신문을 읽으며 파이프를 피우는 모습"
✔ AI의 결과물: 안경을 쓴 고양이가 로브를 입고 신문을 읽고 있지만, 손은 인간의 손이며, 주변 환경도 입력한 내용과 다름.
📌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AI가 자동으로 표현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
- 즉, 사용자가 직접 모든 표현 요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서 ‘고양이의 털 색’이나 ‘종’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음.
그런데도 AI가 임의로 결정을 내려 생성된 이미지를 생성.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적 통제(creative control)’**가 부족하다고 본 것
📌 또한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점
- AI 시스템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며, 동일한 지시를 내려도 무한한 변형이 가능
- 즉, 사용자가 표현 방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해석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 "이 결과물은 사용자 대신 AI의 창작물에 가깝다고 본 것"
📌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기도 함: “잭슨 폴록은 물감을 캔버스에 뿌렸을 뿐인데도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AI 생성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 이러한 반론에 대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잭슨 폴록과 자연 사진의 경우, 창작자가 표현 방식을 통제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었다.
잭슨 폴록의 창작 과정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선택, 텍스처의 깊이, 각 레이어의 배치 등 구체적인 표현 요소까지 모두 인간이 직접 결정한 창작 행위였다는 것.
✔ 하지만 AI 생성물은 사용자가 표현 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AI가 창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 예를 들어,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매번 다르게 해석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AI가 표현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직접 이를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
✔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는 창작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큐레이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