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깨졌을 때 투자금 반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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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박동진-y5r
    @박동진-y5r 3 года назад +6

    항상 응원하며 좋은 방송 보고있습니다
    초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 @alexyoon2190
    @alexyoon2190 3 года назад +5

    쉽지않은 동업의 길... 언제나 유익한 정보 제공해주시는 냥냥이 변호사 만세! 👏

  • @여행이일상
    @여행이일상 2 года назад +4

    소규모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저희는 소규모 법인으로 6명이 같이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표이사가 지분의80%를 가지고 있으면서 퇴사하는 초기출자자에게 출자금이나 이익에대한 부분을 전혀 분배할 생각을 안하는 상황입
    니다. 수익은 매년 1억정도가 발생하면서도 수익배분은 고려하지 않더라구요. 초기 출자금과 수익발생한 부분에서 제몫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 @Lee-dv6xk
    @Lee-dv6xk 2 года назад +6

    일방적 동업파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널위한변호사
      @널위한변호사  2 года назад +2

      잔여 동업기간에 해당하는 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각 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 전화(02-332-7259)로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