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차명주식회수 방법 및 명의신탁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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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차명주식회수방법 #차명주주 #상속세
    ▶홈페이지 : smbd.co.kr
    ▶전화번호(대표번호) : 02-1644-9391
    ▶전화번호(문자문의) : 010-8568-8007
    5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주 A는
    회사의 연구개발을 책임지던 개발이사였고,.
    퇴사하기전에는 5년간 현재 대표님과 공동대표로 재직하기도 했었는데요
    퇴사시점에 차명지분을 대표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지분을 현재 대표에게 넘겨주지 않고 퇴사하였고
    지분대가를 요구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이와 비슷한 내용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위의 링크 및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리더들을 위한 지식창고 킹스클럽 에서는
    대표님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핵심만 쏙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명주식실명전환 #차명주식실명전환증여세 #차명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처벌 #명의신탁판례

Комментарии • 2

  • @simzou4373
    @simzou4373 Год назад +1

    Good job~ 근데 차명주식 왜하는지요? 그 경우들이 궁금합니다

    • @킹스클럽
      @킹스클럽  Год назад

      과거 상법에선 법인 설립 요건으로
      주주가 3인이상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명주주를 넣어 법인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이유로는
      간주취득세 문제 때문에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명의로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차명주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