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캠] 드디어 올게왔다 주차장차박 금지령⚠️⛔️ㅣ과태료부과ㅣ차박의미래 앞으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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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авг 2024
  • #차박금지법 #스텔스차박 #대전차박
    항간에 이렇다저렇다 말만 많았는데
    드디어 올게 왔네요
    앞으로 차박금지법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9월10일이후)
    노지로 차박 다니시는 분들은 뉴스 꼭꼭 챙겨보시고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ㅜㅜ 젠장
    노지차박장소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음악
    아트리스트 :artlist.io
    🐶협찬&광고문의 (인스타DM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일 주세요)
    인스타그램 : / ssinmi_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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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82

  • @user-cq2dq8dc9x
    @user-cq2dq8dc9x 3 месяца назад +44

    이런법이 만들어진것은 분별없는 캠퍼 들의 자업 자득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버리고 화장실 엉망으로 더럽게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설겆이 까지 암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정결하게 사용하는 캠퍼들이 피해를 보는 법이다.

    • @acidholic
      @acidholic 6 дней назад +1

      주차장에서 굳이 캠핑을 왜 하는지 진심 노이해... 캠핑 분위기 전혀 안나지 않나

  • @calitsuma
    @calitsuma 4 месяца назад +29

    차박만 15년정도 했는데.지금도 매주 노지로 떠납니다.스텔스만하고 커피같은건 더위.추위 피할겸 근처 카페가고.근처 식당가서 밥먹고.밥해먹는순간 쓰레기도 많아지고 짐도 많아지고..

  • @user-ll3mx7sp1t
    @user-ll3mx7sp1t 4 месяца назад +145

    캠핑은 자연을 즐기러 나오는건데 군막사처럼 텐트를 크게 치고 온 살림을 다 들고 나온듯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을 차지하고들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정도면 캠핑장을 가는게 상식이지 않나요? 뒷처리들도 안하고 진짜 개양심 인간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네요 ㅠㅠ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이사를 가는건지 캠핑을 가는건지.
      그저 물질만능주의에 찌들어서리...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더 심해짐.
      물질이 정신을 지배한다~!ㅎ

    • @user-vk3mf3je2u
      @user-vk3mf3je2u 3 месяца назад

      맞아

    • @user-lx6rz5wf3q
      @user-lx6rz5wf3q 3 месяца назад

      ​@@hyunsukim3631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치우고 간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님?
      웬 물질만능주의 ㅇㅈㄹㅋㅋ

    • @user-xf1uq8tp4f
      @user-xf1uq8tp4f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진짜 남들한테 피해만 안주면 되는데 그걸 못지켜서 여러사람 피해보게 만드는 소수의 진상들이 문제에요... 그사람들은 뭐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건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없어서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댓글들 봐도 자기얘기인줄 모르는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되지 않죠ㅎ

    • @user-xf1uq8tp4f
      @user-xf1uq8tp4f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리고 정부도 "무조건 전체 차박러들 다 금지!" 이러는것보다는 그냥 쓰레기투기와 같이 피해주는 행위가 단속될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부처에 그러한 단속활동을 하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한것 같은데 일은 늘리기 싫고 늘상 그래왔듯 한국 종특 무조건 금지! 제재! 이런분위기로 가는것도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차박을 사치로 하는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생활 시스템이 차박으로 되어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사람들은 무슨죄;

  • @thesunchaser9576
    @thesunchaser9576 4 месяца назад +358

    이법의 취지는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친다던지 불을 피운다던지 하는 야영, 취사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차를 주차하고 차안에서 쉬는 것, 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금지할 수도 없습니다. 주차된 차안에서 쉬는 것, 자는 것을 전혀 금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트러커들이 물건 운송중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숙식하는데 이를 어떻게 금지하며 주차된 차내에서 잠자며 쉬는 것을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을까요? 차에서 쉬면 과태료? 말도 안되죠. 주차를 못하게 하면 모를까 주차하고 있는 차에서 쉬며 눈을 붙이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내에서 취사, 야영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텔스 차박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밖으로 텐트만 치지 않으면 말이죠.

    • @user-fh1sd2hp5t
      @user-fh1sd2hp5t 4 месяца назад +44

      그런 우리같은 차박러 맘이구요
      스텔스 라도 사진찍어 신고하면 벌금 나온다고 합니다😢😢

    • @jongsangwon5687
      @jongsangwon5687 4 месяца назад +27

      스텔스차박도 못하게 하는거 같네요

    • @keehuh9787
      @keehuh9787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정답입니다

    • @DSLEE-os7pj
      @DSLEE-os7pj 4 месяца назад +31

      불강능하지 않음? 운전중 졸음와서 한숨자는걸 차박인지 먼지 어떻게 구분할수 있을지 의문.

    • @brianstelce
      @brianstelce 4 месяца назад +30

      ​@@user-fh1sd2hp5t스텔스를 사진찍으면 그냥 차일텐데요 무슨 근거로 벌금을 멕일까요

  • @user-tk4zc2vq7b
    @user-tk4zc2vq7b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씬미님과 같은 스텔스 차박은 상관이없습니다^^
    주차장에 체어라도 하나 꺼내놓는순간 단속대상입니다
    맘껏 즐기세요~~~ㅎㅎ

  • @tado1657
    @tado1657 3 месяца назад +101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단속대상 / 취사 텐트 불 주차칸을 넘어선 물건이나 차박 행위 일체 (집기를 꺼내놓거나 트렁크가 열린채로 타 주차칸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말함 소음행위등 포함 )

    • @Hulkbottle0526
      @Hulkbottle0526 3 месяца назад +9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주차장 관리자들이 법을 과해석해서 자는거 자체를 막을거라는거

    • @hjlee7914
      @hjlee7914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그건 희망사항

    • @user-uf9ix4fu2h
      @user-uf9ix4fu2h 3 месяца назад +7

      맘대로 내용 원하는대로 지우면 안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라고 써있는데 왜 차박을 지우세요 괄호열고 쓴것도 자의적해석입니다.

    • @user-uf9ix4fu2h
      @user-uf9ix4fu2h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 @doomock80
      @doomock80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짐 내리고 취사하는 차박 쓰레기들 동영상으로 싹다 찍어서 벌금 내고 노세요 ^^ 얼마나 뒷정리를 안했으면 정부에서 차박을 금지 할까?? ㅋㅋ

  • @mixleego4453
    @mixleego4453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이런 사태들이 과태료부과 등이 만들어지는건 모든지 과하게 선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인거죠!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맙시다. 좋을때 서로 지키고 했음 좀 좋냐구요... 이러다가는 원천금지되도 할말없다는...

  • @user-lf7lj1kw4v
    @user-lf7lj1kw4v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저 씬미님 채널 한번씩 보면서 좋아 보이는것 관심 갖고 있었는데(^^) 중년 부부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후에 중년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키워서 대학생, 직장인으로 사회 나가면 엄마의 할일이 더이상 없어져서 허전함과 쓸쓸함이 많아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것과 홀로 차박은 또 다른 세계라 차박에 더 관심이 가게되는것 같아요.
    씬미님 말씀처럼 어디로 가야할지 정하는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은 목적지까지 가서 주차 장소가 너무 어렵지 않은지 ( 초보운전자도 계시니까요) 그런게 문제가 되는것같아요.
    씬미님이 엄마들 마음 공감해주시니 앞으로도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멘트와 차박소품도 저하고 잘맞는것 같아서 여러모로 공감합니다~^^

  • @dalnala_ejang
    @dalnala_ejang 3 месяца назад +39

    차박은 말그대로 텐트없이 스텔스가 차박이지 텐트 따로치고 음식만들고 불피우고 이건 차박이 아니라 오토캠핑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차박관련 유투버분들이 다버렸어요

    • @user9984---
      @user9984---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에서 자면 그게 차박인고요
      텐트에서 자면 캠핑입니다
      스텔스차박이라는건 나중에
      나온 말입니다..스텔스차박이
      차박인것 마냥이야기하시는건
      오류라는거죠.
      님이 말하는 스텔스차박이라는건
      작은 캠핑카에서 자는거입니다

  • @user-ho6ps2no7q
    @user-ho6ps2no7q 4 месяца назад +5

    대청호 아 ㆍ
    거기 작년 가을에 다녀 왔는데 너무 좋더군요 오늘
    씬미님 말씀도 너무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그렇쥬 고민 하지말구 걍
    떠나믄 되쥬 떠나면 너무
    좋아유 가끔은 비화식도
    좋은거 같아요 매너도 굿
    역씨 씬미님 최고

  • @user-sr1cg4lu2h
    @user-sr1cg4lu2h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어디가든 양심 챙기는 캠핑,, 왔다갔다는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 씬미 화이팅~~

  • @Freesia2636
    @Freesia2636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예뻐요~~너무 매력적이야
    좋은정보 고마워요~~❤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스탤스차박이 단속대상이면 단순히 주차장에서 자는것도 단속이 될꺼임.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졸려서 자는것도 단속될꺼임. 그러면서 잘려면 졸음운전쉼터로 가라고 하고 그러다 사고나면 겁나 시끌시끌 하겠죠 ㅋㅋ 이게무슨 탁상행정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그하는것도 아니고.

  • @5tosil
    @5tosil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번 영상도 넘 잘봤어요~ 씬미님 영상만 매주 기다리는중이에요
    씬미님 늘 화이팅하세요~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jv8gk6ph9k
    @user-jv8gk6ph9k 3 месяца назад +11

    캠핑 좋아하지만 진짜 주차장에서 차박하는 사람들 넘 싫어요~ 그것때문에 막상 주차목적인 차들은 주차를 못하잔아요ㅡㅡ 그리고 주차장이 말그대로 주차하는곳이지 차에서 먹고자고 하는곳은 아니잔아요? 난독증도 아니고 차박을 하고 싶으면 차박지를 가세요 주차장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다른사람들까지 주차 못하게 하지말고

    • @ju7won
      @ju7won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박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 좋은 거에요 주차하려던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 @user-ys2pv4ob1c
      @user-ys2pv4ob1c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복잡한 주차장 이면 몰라도
      저녁에 몇백평 몇천평 되는
      주차장에 딸랑 차 몇대 주차되어 있는 그런곳 한쪽 귀퉁이
      에서 조용히깔끔하게 하고
      가는 분들이 더많은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것 없이 눈꼴사납다
      고 보는 분들도 꽤있는듯~~

  • @angel-chadol8806
    @angel-chadol8806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차량 안에서 잠깐 잠자건 장시간 잠자는걸 단속할수 없습니다 단속되려면 졸음쉼터 자는거 화물차 운전석 뒷자리 취침공간 모두불법 단속대상 됩니다

    • @user-Wexr
      @user-Wexr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런거 제외조항에 넣으면 됩니다ㅇㅇ
      단속 기준이 까다롭지만 전날자정 다음날아침 이동여부만없으면 단속 가능할것같습니다

    • @user-bu5pk1ij6k
      @user-bu5pk1ij6k Месяц назад +1

      차에서 스텔스로 자는거는 단속할수도 없고 민폐도 아닌데 상관없죠
      짐꺼내서 자리 점거하고 취사하고 그런게 문제지

  • @jjangpro12
    @jjangpro12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이런 이번에 루프탑텐트 셋팅했는데.. 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있습니당ᱍᱍ

  • @artemis_yoon
    @artemis_yoon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유럽에 가면
    주차장 따로, 차박, 캠핑카 전용 주차장 따로 있고,
    캠핑카의 경우 소액의 돈 내고 새 물 받고, 오수 버리는 곳도 있었음.
    한국은 준비가 부족한데, 캠핑카가 많아지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듯.
    근데, 주차장에서 불 피우거나 텐트 치러고 못질하는건 아닌 듯.

  • @kkari9015
    @kkari9015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기레기들처럼 자극적인 기사에 휘들리지 맙시다. 그런거에 휘둘리면 정말 법이 야영(차박이란 말은 없음)에 차박이란 단어를 넣어서 단속할 수 있어요. 차박금지법?? 법에 차박금지법이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chanho-01
    @chanho-01 4 месяца назад +8

    가볍게 행복해지기~~ 씬미차박의 매력~ 좋아요^^

  • @perseus3362
    @perseus3362 4 месяца назад +89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이기적인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캠핑족이 민폐족이 되어버린 인식 때문에..
    결국 다수가 피해;

    • @jjjeong646
      @jjjeong646 4 месяца назад +4

      맞아요ㅠㅠ

    • @kawaii6039
      @kawaii6039 4 месяца назад +14

      다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수 캠핑족들이 쓰레기 버리고 이상한사람도 많아요 소수가 아닙니다 이게. 소수가 그랫으면 금지령까지 왓을까요? 내로남불적인 판단에 기가찹니다 ㅋㅋ

    • @eugene_0777
      @eugene_0777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런 사람들이 결국 공공의 적이죠. 즐기기 위해 기본적이고 아는데도 시기에 따라 찾아서라도 알아보고 지키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 화이팅~~!!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그렇다고 야영을 금지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몰상식한 사람에게 확실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바겼야지, 음주운전한다고 금주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야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라고 봅니다.

    • @user-dg6iv4kh2t
      @user-dg6iv4kh2t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에겐 꼭 필요한 법이죠.

  • @yujulove0315
    @yujulove0315 3 месяца назад +2

    혼자 차박 하는 게 힐링되고 너무 행복해보여요 구독박고 갑니다 ❤

  • @user-hn3tk8lv4t
    @user-hn3tk8lv4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차어서 차박 대단하셔요^^항상 즐겁게 잼나게 보구있어요^^

  • @user-sf2sx6jq3u
    @user-sf2sx6jq3u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와.. 청주분이셨어 ㅎㅎ 잘 보고갑니다!!!

  • @user-ww6jc6xn5v
    @user-ww6jc6xn5v 3 месяца назад +67

    알박기 텐트 카라반이나 먼저 규제해라~🤮🤮

    • @SeryuSeongha
      @SeryuSeongha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동시에 규제하면 안되나요?

    • @user-vz9cw2uf6f
      @user-vz9cw2uf6f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알박,텐트,알박카라반땜에생긴법

    • @user-sr3iq6zm4s
      @user-sr3iq6zm4s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런행위도 곧 벌할 수 있게 개정한다네요

  • @user-dq1di6we4p
    @user-dq1di6we4p 4 месяца назад +2

    멋지시내요~
    표주박 커피 ㅎ 역시 그 잔에는 막걸리가 제격 같으내요
    정말 맛나게도 드시내요
    오늘 하루도 씬미님 덕분에 편안허게 집에서 마움껏 눈과 귀로 자연을 보고 마시는 호사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m2km1vd4p
    @user-em2km1vd4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 재밋게 보고갑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영상미도 ❤❤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응원할게용

  • @philly3604
    @philly3604 2 дня назад +1

    SUV에 자충매트와 좋은 베개, 가스버너,코펠, 소형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먹는걸 차에서 해 먹으면 짐도 많아지고 일도 많고 차 내부도 지저분해집니다.
    편의점 음식도 요즘 좋아져서 샌드위치정도나 사서 먹고, 차에서 커피나 끓여 마시면 충분히 힐링됩니다.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스탤스 차박도 금지라는건 애초에 말도안되는겁니다. 트럭 트레일러 종사자들은 대부분이 일할때 주차장지에 세워놓고 차안에서 먹고자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전부 단속대상이에요 ㅋㅋㅋㅋㅋㅋ
    이법은 주차장을 캠핑지 처럼 셋팅하고 사용하는걸 금지하는거지 차를 주차하고 차량외부에 아무런 장치도 없고 알박주차도 아니고, 주위에 피해를 주지않는 주차차량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 개정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부분은 알박기 한 차량 견인 하는겁니다. 주차장내 야영은 개정이전에도 불가능 했음. 자극적인 기사에 선동 ㄴㄴㄴ

  • @olivers.6420
    @olivers.6420 4 месяца назад +2

    Great video Shin!! I love the beautiful nature!! You are so organized!!

  • @user-vv1fl2nh6c
    @user-vv1fl2nh6c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영상이 좋네용.. 구독합니다.
    (미니멀 캠핑 부럽습니다. 저희 신랑은 맥시멀이라ㅠㅠ 흑흑)

  • @user-in8ln6ds7l
    @user-in8ln6ds7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선~대리만족 잘했습니다~~!! 부럽습니당^^

  • @lycamping
    @lycampi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떠나고자 하는 마음 절실함~ 씬미님 말씀에 완전 공감 이고 오늘도 귀한 말씀 정보 친절함에 기부니기 좋아 집니다❤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ny4292
    @ny4292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처음 보는데 잼있어요 ㅎㅎ

  • @user-lr6ew4fk1q
    @user-lr6ew4fk1q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잘 치우고 다녔으면 없을 일을.... 원래 법이란게 10% 때문에 90%가 피해를 보는 법이니. 근대 차박 핫스팟 가보면 보기 불편한 사람들이 50%는 넘는듯.

  • @user-wk5uy5wk6t
    @user-wk5uy5wk6t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덕분에 좋은정보 얻었습니다,

  • @camper7979
    @camper7979 3 месяца назад +29

    텐트 치고 캠핑하지 말라는 거지 차박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 @jkh0212
      @jkh0212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잘못알고 계시는군요 주차장에서 야영및 취사를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스텔스차박이라고 잠만자면 되지않냐? 라는건데 잠자는행위가 야영입니다 차안에서 버너켜서 뭔가를 한다 그것도 취사행위입니다 내차에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하겠지만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잘알아보고 댓글다세요

    • @seconds9
      @seconds9 3 месяца назад +4

      ㅋㅋㅋㅋ 이분 차박하는사람한테 웬수졋나.. ㅋㅋ 켐퍼7979님말이 맞습니다 스텔스하시면 돼요
      사전적의미로도 범주가 잇는데 맘대로 확대해석하시네 ㅋㅋㅋㅋㅋ

    • @jkh0212
      @jkh021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seconds9 법에 사전적 의미가 해당되던가? ㅋㅋㅋ 그렇게 되면 무슨법이라도 다빠져나가게?

    • @camper7979
      @camper7979 3 месяца назад +1

      @@jkh0212 사회생활 안해봤죠? 법이 원래 그래요. ㅋ

    • @seconds9
      @seconds9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전적의미가 얼마나중요한지 모르네.. 그의미에 따라 무죄유죄가 나뉘는데 ㅋㅋㅋ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3 месяца назад +30

    주차장 차박금지가 차안에서 자는걸 금지하는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캠핑세팅금지라는거임.

    • @jkh0212
      @jkh021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잘못알고 계시는군요 주차장에서 야영및 취사를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스텔스차박이라고 잠만자면 되지않냐? 라는건데 잠자는행위가 야영입니다 차안에서 버너켜서 뭔가를 한다 그것도 취사행위입니다 내차에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하겠지만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잘알아보고 댓글다세요

    • @user-es1fh5md3j
      @user-es1fh5md3j 3 месяца назад +7

      ​@@jkh0212그럼 주차장안에서 겨울에 히타켜고 시중에서 사온 커피한잔 마셔도 야영이겠네요~ㅋㅋㅋ
      평소 차박하니는 분들이 많이 부러우셨는갑네요~ㅋㅋㅋ

    • @seconds9
      @seconds9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분 여기도 댓글다셧네 이상한 카더라 뿌리지마세요 혼자확대해석해서 본인만 하지마세요 남한테 뿌리지마시고

    • @mulpas57
      @mulpas57 3 месяца назад

      ​@@jkh0212졸음쉼터에서 자면 걸림?
      회물기사들 휴게소에서 취침하거나
      출줄해서 라면하나 끓여 먹어면 취사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 질거임.

    • @user-my8rx6bz7p
      @user-my8rx6bz7p 3 месяца назад

      ​@@jkh0212순수 차량 실매는 개인공간이라 법으로도 간섭못하는데 어디서 이런 해괴한 진술을 하는건지. 자의적인 잘못된 법리해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고있나요?

  • @dabin2018
    @dabin201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에서 스텔스하며 차안에서 취사 하거나 숙박하는건 불법이 아니에요
    차 아래 땅에서 취사나 야영 불피우는게 불법인거죠

  • @kyu-hunkoh236
    @kyu-hunkoh23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독합니다.. 나중에 대청호 벚꽃 필때 가봐야 겠어요 화이팅!!!

  • @jinnyeonkim3722
    @jinnyeonkim372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거 뿐만 아니라 문제 삼지 않을때 사람들이 잘 했어야 했는데

  • @impd963
    @impd963 Месяц назад

    와~ 재미있는 영상이네요..잘봤습니다.

  • @HappyManKR
    @HappyManKR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스텔스차박은 무관… 그걸 못하게 하면 말이 안되죠…
    관건은… 공공장소에서의 민폐적 몰상식의 작태들이 문제인거죠….

    • @user-lq6tx5jz8w
      @user-lq6tx5jz8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차된 차와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못하게 하니 저도 속상하네요 어쨌거나 스텔스 도안 되는 걸로 본 거 같거든요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3 месяца назад +1

      @@user-lq6tx5jz8w 스텔스는 단속할 구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캠핑 세팅 안된 일반차량으로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안에서 간단히 먹을거 먹고 잠시 눈붙이려 쉬는사람도 단속대상이 되버립니다. 말이 안되죠.

    • @mulpas57
      @mulpas57 3 месяца назад

      졸음쉼터에서 자면 걸림?
      회물기사들 휴게소에서 취침하거나
      출줄해서 라면하나 끓여 먹어면 취사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라가 뒤집어 질거임.

  • @user-sv2gq8md2w
    @user-sv2gq8md2w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캠핑맛집 씬미님집이네요.
    닭소리에 강제 기상 하셨어도 오늘도 즐겁게 지내세요. ^^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꼬꼬 🐓댁 ㅜㅜ

  • @user-gm7hb9ip8n
    @user-gm7hb9ip8n 3 месяца назад

    칠십을 바라보는데 우연히 캠핑카가 아닌 이런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보려고요 자주 봐야겠어요 고마워요

  • @user-ge5xz1lo3s
    @user-ge5xz1lo3s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한적한 시골에서 주차하는것도 시시콜콜 단속및 관리한다니 이게 공산주의같네.

  • @user-hj6qy2qb5q
    @user-hj6qy2qb5q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불법이라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 규칙을 정해놓고 벌칙금을 매기는 일인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둔치에 친킨과 맥주를 시켜 자리에 앉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쓰레기는 모아서 지정장소에 두든가 아니면 가져가면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도 불법이다. 알콜이 들어간 음료를 야외에서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는 총기를 일반인이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미국은 합법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법은 그 국가에서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 진 것들이 많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박하는 경우는 보통 시내에서가 아니라 야외 경치가 좋은 자리에서 보통 한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것을 규제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세법 등 많은 부분이 그때 그때 때에 따라 바뀌고 허용됬다가 다시 불허하고 또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을 많이 만들 수록 그 사회는 성숙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면 결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경우는 관대하게 대해 주면 된다.
    어떤 영상에는 비행기에서 젖먹이 아이와 함께 탄 산모가 자기 옆에 앉는 것 조차 불편해 하며 스튜디어스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혹 아이가 울어서 조금 시끄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젖먹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참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하는 사례도 있다.
    괜히 법에 있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법은 존재한다.
    뭐든지 적당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들어 주는 세밀한 배려가 있다면 구지 법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법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품고 지녀야 할 진리이다.
    당신은 예의를 지키고 머문 자리를 깨끗이 했기에 "모범시민" 도장 찍어 드립니다. Have a good day !

  • @curtbrake
    @curtbrake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가장 중요한것은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들 단속입니다.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게 정답입니다. 개정된 부분은 알박기 차량 신속견인 입니다. 개정이전에도 주차장야영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 @ginos9293
    @ginos929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차 주차하고 차에서 자는건 괜찮아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주셨습니다.

  • @orion23ssh
    @orion23ssh 8 дней назад

    어머 꽃인가봐 ~ 벌이 날라오네 ; 아직 영상 중반부지만 앞으론 이렇게 차안에서의 취사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네요. 캠핑카같은경우 실내는 개인자산이고 개인공간인데 왜 취사는 안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안보이게 다 가리고 하면 문제될건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차문 열고 하는건 취사행위가 적발이 되니 앞으론 힘들듯... 차박자체를 못하게 하는건 아니구요 야영이 안된다는것. 차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하는 취침형태의 것. 이 금지된다는것이라고 하네요.

  • @user-kq9vw5uk5e
    @user-kq9vw5uk5e 4 месяца назад +3

    06:06 아 이거ㅋㅋㅋㅋㅋㅋ 최근에 차타고 가다가 길가에 전남친 지나가길래 창문안열고 몰래 보던 제 모습이랑 완전 똑같네요ㅋㅋㅋㅋㅋㅋ

  • @gudam9137
    @gudam9137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차장에는 주차만 하고, 차박은 야영장에서 해야 한다. 주차장에 차박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위다.

  • @sinabeuro5
    @sinabeuro5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응원 합니다

  • @user-mt6vm5rq4x
    @user-mt6vm5rq4x 3 месяца назад

    장비보단 나가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게 정말 공감됩니다.

  • @Alteon88
    @Alteon88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오늘 지자체 문의 확인결과**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박은 얼마던지 해도 됨.
    단, 주차장만큼 자기영역 내에서 표나게 물건이 차량밖으로 나오거나 시설을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간주됨.
    이래도 이 밑으로 아니다 댓글달리면 그사람은 전형적인 갈대같은 마음을 가진 한국인 부류의 흔한종자라는 말을 인정하는 격.

    • @user-dy3nw5ni3b
      @user-dy3nw5ni3b 3 месяца наза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뻥뚫리는답변~넘좋습니다^^

  • @chlwodn81
    @chlwodn81 4 месяца назад +13

    차에서 자는걸 무슨근거로 처벌해요? ㅋ 차밖에서 취사행위나 텐트치는것도 아닌데

  • @AA-tm8ub
    @AA-tm8ub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스텔스는 법 바껴도 못잡음.( 스텔스가 잡히면 시동끄고 운전석에서 졸고있어도 법에 걸린다는 말이됨)

  • @timpale1
    @timpale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청주사람인데 방가워요 저도 차박셋팅중이라 구경왔네요

  • @user-wf3fm9wy7d
    @user-wf3fm9wy7d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럽습니다. 대리만족합니다

  • @user-pj2hx6rg9o
    @user-pj2hx6rg9o 3 месяца назад

    다른거 빼고$장소 및 편집 넘깔끔해

  • @user-ob1hs6fq9x
    @user-ob1hs6fq9x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우.,
    ❤❤❤

  • @user-ln8yx2cb4l
    @user-ln8yx2cb4l 3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여유롭네요 ㅎㅎㅎ 저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만화책 땡기네요 ㅎㅎ

  • @user-io7us1cg5e
    @user-io7us1cg5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제 은퇴했으니 차박으로 전국 여행을 다닐려 했는데 이제 한국도 점점 낭만이 없이 각박하네요. 여행의 자유도 구속하네요. 쓰레기 배출과 야외 취사만 단속하면 되지 차를 주차하고 차 안 취사까지 막다니 여행의 자유를 속박하네요. 참 재미없는 한국입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듯하네요.

  • @user-it4vl1iw3i
    @user-it4vl1iw3i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알아보니 주차장내에서 자는것도 과태료라는 문구를 띄우셨던데 어디알아보신거예요?? 스탤스는 어떻게 될지 시행해봐야 할것같은데 확실하지않은 내용을 확실한것 처럼 얘기시는건 좀 아닌거같은데...어디에 알아보신건지 궁금하네요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검색만해도 나온다능 …

  • @yonk4260
    @yonk4260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씬힐링❤

  • @user-sm1rp1ix8b
    @user-sm1rp1ix8b 4 месяца назад

    오늘도잘보았습니다씬미씨

  • @dong-jaean1822
    @dong-jaean1822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애초에 캠핑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남 눈치도 보고 사람없을때 적당히 했어야 하는데... 좀 과했던 분들이 많긴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는 꽤나 무식한 법이고 공무원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민원과 불편을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안을 내는게 아니라 한쪽에서 불만 제기하면 그걸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 참 아쉽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졸음쉼터도 다 없애 던지 졸려서 자는 사람 있으면 전부 벌금때리던지 해야겠네요.

  • @kwoodcamper
    @kwoodcamper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야영, 취사, 불피우기라고 정했습니다.
    야영을 텐트 설치 여부로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로 해석 될지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소위 스텔스로 차량 외부에서 취사 텐트 불피우기 아니면 괜찬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스텔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텔스도 안된다고하면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큰 타격이 되겠죠.

    • @user-yc5zo6st2f
      @user-yc5zo6st2f 4 месяца назад

      이 말이 정답일듯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모는지만요..

    • @user-ic2zi7vy3z
      @user-ic2zi7vy3z 4 месяца назад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이미 기존 관련법에 트럭커처럼 생업은 괜잖은데 주차장 내에서 숙식등 여가생활이되면 저촉 받는것으로 된것을 봤네요 ㅠㅠ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게요 세부적인건 더 있어봐야 정확해 질 것 같아요

    • @snowypapa7491
      @snowypapa7491 3 месяца назад +2

      @@user-ic2zi7vy3z 생업과 여가 생활을 뭘로 구별하냐는거죠. 트럭커가 트럭으로 여행을 가면요? 어불성설이요.

  • @user-ci1kf9ts8r
    @user-ci1kf9ts8r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주차장에 텐트치고 취사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심각하다고 봅니다

  • @user-lc4xh2em5g
    @user-lc4xh2em5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뭐 하나씩 사라질때마다 맨날 이 생각 듬. 고3때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놈들이랑 인생처음으로 고기구워먹으러 한강갔더니 그 해부터 취사 금지래.

  • @life-style7979
    @life-style7979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청호 트인 경치가 차박
    하며 감상하기 좋은것
    같은데요 ᆢ
    공영 주차장 캠핑카 등 장기
    주차해 놓아 부근 잠깐 쉴려
    하면 공간이 없답니다.
    이런 요인이 많아 시행될것
    같은데 저는 찬성이랍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 @user-gd9tg7wt7i
    @user-gd9tg7wt7i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스텔스차박 꿈꾸다가
    컨테이너로 농막하나 만들고 있어요
    자연이 좋아요

  • @user-xf3uy4zy4x
    @user-xf3uy4zy4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번영상도잘봤어요

  • @user-yo4if6jt4l
    @user-yo4if6jt4l 4 месяца назад

    쿠키영상 Jon na 힘들닭 ~재밋다 현실적 멘트
    화이팅 한번쯤 꼭 뵐날이 희망 차박러 올림.

  • @HealingMusic_good
    @HealingMusic_good 6 дней назад

    야영 차박 취사인데 공용주차장 한칸내에는 나의권리가 보장됩니다. 주차장한칸에서 벗어나 텐트 및 불을 이용한 행위 금지 루프텐드도 야영에 해당되므로 금지. 스텔스는 아닙니다. 그럴 권리도 권한도없습니다. 내 차안을 보여달라말할수없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리고 취사 취사란 요리를 하는거죠 요리된음식은 갖고와서 차안에서 먹어도 됩니다요
    만드는 행위(불을이용)이 아니기에 만들어져있거나 불을 이용안할시에는 법적제재 없습니다

  • @user-vx3oq6jm8g
    @user-vx3oq6jm8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씬미님!
    영상 첫부분 주차했던곳은 바로 제자리입니다. ㅎ
    자주가는 곳입니다

    • @SsinmiTV
      @SsinmiTV  3 месяца назад

      헉 ㅎㅎ 찌찌뽕

  • @user-kc2ef4gq6k
    @user-kc2ef4gq6k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캠핑족들로 인한. 주차장. 점유로. 눈살을. 찌푸리게 됀다

  • @Plus____
    @Plus____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차장 과태료, 잘지키는분들에겐 좌송하지만 환영할만하네요. 차박하시는분들 화장실, 쓰레기, 점거등등.. 기본 에티켓 안지키는 사럼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 집만 깨끗하게 쓰지

  • @mandyh9906
    @mandyh9906 2 месяца назад

    얼마전 서해안 바다뷰가 나오는 휴게소를 갔더니 차박러들이 뷰 나오는 그 긴 주차공간을 하루종일 다 차지해버려서 (고기굽고 온갖 캠핑 용품 길바닥에 널부러져있어거서 통행 어렵고) 진짜로 쉬고 가야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공용주차장 차박 금지 적극 찬성합니다.
    캠핑 하고싶으면 그냥 캠핑장 가시면 되요.

  • @sumerTV
    @sumer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으아~ 즐건캠핑,차박되세요. 구😂, 좋아요로 응원합니다😊😢

    • @SsinmiTV
      @Ssinmi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응원 감솨합니다 👍

  • @user-pj2hx6rg9o
    @user-pj2hx6rg9o 3 месяца назад

    구독함$

  • @5G_camper
    @5G_campe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차장에서 왜 잠을 자는건지..ㅡ_ㅡ; 공영주차장 전세내고 캠핑하는 사람들때문에 그 지역 상인들이 손님도 못받고.. 주말에 가족들하고 놀러왔다가도 주차할곳 없어서 몇시간씩 운전해서 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더러워져서 집에감... 차박을 할거면 차라리 사람이 없는 오지나 노지를 가세요~ 주차장 좀 가지말고.. 아니면 오토캠핑장을 가시든지..
    요즘은 오션뷰 좋은곳.. 사유지에 노는땅들.. 땅주인한테 연락해서 1박에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드리고 깨끗하게 쓰고 가는거 사진찍어서 보내드리고 쉬다가 오는게

  • @jjhaudio
    @jjhaudio 4 месяца назад +3

    오늘 구독합니다.
    영상 퀄리티가 너무좋네요..어떤 장비 사용하시는지 공유 가능하실까요..^^

  • @user-hb8lb8pp3g
    @user-hb8lb8pp3g 3 месяца назад

    막걸리 넘기는 소리가ㅎㅎ아주 일품이네요. 광고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시골서 살때 닭새끼는ㅎ새벽4시경에 울어서 시계 대신 정확하쥬ㅋ😊

    • @SsinmiTV
      @Ssinmi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너무정확해서 탈이네유~ 꼬끼오~

  • @orion23ssh
    @orion23ssh 8 дней назад

    노지차박 화장실은.. 땅파서 해결하고 묻으면 거름되고 좋을텐데...;;; 허긴 노지차박은 한두명 하는게 아니라 수십 수백명 하는거면 이건 토양오염이라고 봐야겠지요

  • @ham7078op
    @ham7078o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본인들이 자초한결과 입니다 청소좀잘하고다니셨으면 이리는 안됐을겁니다

  • @user-xe6uj2vz5t
    @user-xe6uj2vz5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전한 주차장은 안되니깐 위험한 도로 갓길로 가자~~

  • @user-ic2zi7vy3z
    @user-ic2zi7vy3z 4 месяца назад +2

    그냥 뷰좋은곳에 차박 스텔스전용으로 개인이 사유지 주차장 만들어서 전기제공없이 화장실 샤워장 정도로 하놓고 현지 오토캠핑장 요금의 반값 정도로 하면 될듯하네요~^^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굿굿 아이디어네요~ ㅎ 그럼 정말 좋겠어요

    • @TL350trip
      @TL350trip 3 месяца назад

      서울 근교에도 그런곳들 제법 많습니다. 사유지에 주차비정도 받고 차박하는 곳.

  • @user-ei8ih5bq7w
    @user-ei8ih5bq7w 3 месяца назад

    구독 했어요 부럽습니다

  • @hwirang6853
    @hwirang685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영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도 트렁크 문열면 바로 찍어서 신고할 것임. 요즘 스마트폰 망원 카메라 아주좋음. 1차 30만 2차 40만 3차 50만 과태료.

  • @user-pt2ft4zj4m
    @user-pt2ft4zj4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구독알람까지 누르고 갑니다

  • @user-tq7mb3fl4o
    @user-tq7mb3fl4o Месяц назад

    날씨덥디고... 벌에 쏘일까 피하고, 여러모로 불편해 보이시네요. 차박은 역시 안해야겠단걸 느끼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 @user-sr5eb3mh4r
    @user-sr5eb3mh4r 3 месяца назад

    식성이 너무 좋습니다 !
    부럽네요~~~

  • @user-xbxgdypou
    @user-xbxgdypou 3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용주차장에서 화기사용 엄청 조심하시고 안쓰시면서 캠핑시던데요. 간단한 두부 김치 드신다거나..그런데 혹시 차안에서 인덕션 이나 전자렌지로 음식 데우는 것도 금지되어있을까요?

    • @SsinmiTV
      @SsinmiTV  3 дня назад +1

      금지라기 보다 화기사용이 차안에서 조금 위험해서 인덕션,커피포트등 전기제품으로 사용 하는거 같아요
      화기사용을 차 밖에서 사용하면 또 취사금지구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 같구요 ㅎㅎ
      제 생각엔 차 안에서 사용하는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 @billowkim7496
    @billowkim7496 3 месяца назад

    뉴스기사 말고, 개정된 법률 조항을 직접 보시면 개정된 부분이 알박기 금지법입니다. 개정 이전에도 주차장 야영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스텔스는 아예 상관없구요.

  • @user-nm4ls2cn3m
    @user-nm4ls2cn3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캠핑장 다닙시다.주차선 그어진 곳에서 자고 먹고 그게 힐링인지는 모르겠네요.
    정당하게 돈내고 관리된 곳 이용합시다.

  • @user-zi5vy8xm9s
    @user-zi5vy8xm9s Месяц наза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단지 인근의 1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업장을 운영했다며 야영의 정의와 관광진흥법 규정이 정의하는 야영장의 개념에는 숙박을 하지 않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야영의 사전적 의미는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반드시 숙박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일정시간 내 고기를 구워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을 정밀하게 안만들고 두루뭉실 만든 다음
    시행령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게 만드니까 이 혼란이 오는거임
    취사는 그나마 명확
    자연공원법상 취사에 해당

  • @ekskdks
    @ekskdks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저 나 편하자고 남의 피해를 강요한 점이 문제였는데 해결책이 나왔군요. 공영주차장이 아닌 유료주차장or 차박지 or 캠핑장에서 돈 내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니 좋은 흐름이라 봅니다.

  • @oh-ut5xi
    @oh-ut5xi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일빠입니다ㅎ
    점점 차박지가 사라지네요ㅡㅡ;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슬퍼요~ 😭

  • @ljg8020
    @ljg802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풀시청완료 대청호 오백리길 몇구간인지? 위치물어보려고요하다가 힌트만 물어보려고요 글고 알류미늄 박스 구매처좀 부탁드립니다 ❤❤❤

    • @SsinmiTV
      @SsinmiTV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이처하이크 입니다 네이버쇼핑검색하면 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