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해명자료제출 안내 받았을때 대응방법은? 차명계좌 현금영수증미발행 현금거래 가공계산서 탈세제보 국세청출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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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funfuntax
    @funfuntax  Год назад +2

    세무조사 , 해명 상담 : 031-8068-6655
    02-6429-1054 (주간/야간 긴급상담)

  • @bravo_screen2472
    @bravo_screen2472 17 дней назад +1

    계좌입금한거 현금영수증 미발행신고를 했다고 당사자가 연락이 왔는데요. 대처방법이 잇을까요? 미리 글남겨봅니다

    • @funfuntax
      @funfuntax  16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02-6429-1054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