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②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④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해설 공유수면법 제2조 제2호에의하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정답 ④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②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건물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④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이 소멸된 포락지
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해설
공유수면법 제2조 제2호에의하면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 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사권(私權)이 소멸된 포락지는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