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셈] 금융소득비교과세 - CTA 2009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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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million_voltbokki
    @million_voltbokki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외국납부세액공제 강의 부탁드려도 될까요?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라서,,,,

  • @kxfile1
    @kxfile1 26 дней назад +1

    개인이 주식 투자로 수익(배당 수익 말고 시세 차액으로 낸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는 주식 매도로 생긴 2천만원이 넘는 금액도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될까요?

    • @세법선배주진하
      @세법선배주진하  26 дней назад +1

      @@kxfile1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지금 이 답변은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하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