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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의9%)-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반씩(4.5%) 냄.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다 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면제 (납입유예신청)건강보험 - 복직 후 한번에 낼 수있음 (납입고지유예신청 필요) 휴직중 보험료 60% 경감됨. 고용보험 - 출산휴가 최초60일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주는금액 외에 차액에서 0.65% 만 냄. 육아휴직중에는 무급휴가이기때문에 보험료가 안나감.산재보험 - 안내도 됨맞나요?
8:40 출산휴가시 4대보험 설명
좋은정보감사해요
국민연금(소득의9%)-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반씩(4.5%) 냄.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다 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면제 (납입유예신청)
건강보험 - 복직 후 한번에 낼 수있음 (납입고지유예신청 필요) 휴직중 보험료 60% 경감됨.
고용보험 - 출산휴가 최초60일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주는금액 외에 차액에서 0.65% 만 냄. 육아휴직중에는 무급휴가이기때문에 보험료가 안나감.
산재보험 - 안내도 됨
맞나요?
8:40 출산휴가시 4대보험 설명
좋은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