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직장맘톡톡 제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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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dwiively8804
    @dwiively8804 5 лет назад +1

    국민연금(소득의9%)- 직장가입자는 회사랑 반씩(4.5%) 냄.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다 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면제 (납입유예신청)
    건강보험 - 복직 후 한번에 낼 수있음 (납입고지유예신청 필요) 휴직중 보험료 60% 경감됨.
    고용보험 - 출산휴가 최초60일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주는금액 외에 차액에서 0.65% 만 냄. 육아휴직중에는 무급휴가이기때문에 보험료가 안나감.
    산재보험 - 안내도 됨
    맞나요?

  • @dwiively8804
    @dwiively8804 5 лет назад

    8:40 출산휴가시 4대보험 설명

  • @주재란-n6e
    @주재란-n6e 6 лет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