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면 심각한 분쟁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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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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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법을 모르고 계약하면 향후 카페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의 주의사항만 알아도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합시다~~~

Комментарии • 19

  • @JIWOOSSIE
    @JIWOOSSIE 6 лет назад +4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스윗하십니다 ㅎㅎ

  • @tubecheol
    @tubecheol 6 лет назад +2

    아, 이건 좀 어려워서 공부을 따로 좀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6 лет назад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암튼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준미남
    @준미남 4 года назад +1

    알아야할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 @jgpark1001
    @jgpark1001 4 года назад

    오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2항 보시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10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네요!!!

  • @유지뉘
    @유지뉘 4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은 건물주 계좌로 보내는게 안전한거죠??
    곧 까페를 인수하게 됐는데요,현재 세입자가 건물주 통해서 보증금받으면 한단계 거쳐오는거라 번거롭다며 본인한테 보증금+권리금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네요..전 그건 아닌것같다고 계약서 쓸때 건물주 통장으로 계약금 입금했어요. 저 잘한거죠?
    늘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TY-ix7qv
    @TY-ix7qv 6 лет назад +1

    보증 기간을 길게 잡으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증기간을 만약 3년을 잡는다면 재 월세를 3년동안 올리지 않는다 그런개념인가용 ?? 그렇다면 그중간에 제가 그만두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과 관련없는건가용

    •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6 лет назад +1

      3년동안 임대료 올리지 않는 거죠^^ 그 중간에 나가더라도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양도양수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다만 다음에 양수할 사람이 오지 않고 계약기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면 간혹 임대인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는 하죠.

  • @임애영-b8q
    @임애영-b8q 4 года назад

    너무쉽게설명해주셔서ㅈ너무감사합니다
    계약을 2년했을시 2년후 재계약을 하지않아도 제가계속영업하고싶으면 자동으로 5년은 할수있는 보호가 된다는거지요??

  • @쭝이-d3o
    @쭝이-d3o 5 лет назад +2

    서울기준으로 보증금1억 월세 500이라면 환산보증금 6억으로 법에 보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월세에 500에 부가세 별도라면 임대차보호법에 포함 안되나요??

  • @라떼파파-e1c
    @라떼파파-e1c 5 лет назад +1

    권리금 없이 들와와서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 할경우 법적으로 보장이 되나요? 아니면 미리 계약서에 적어야하나요?

    •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카페창업이런건몰랐지  5 лет назад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법적 보장이 되는 건 누구의 경우를 물으시는건지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어찌되었든 권리금 안 주고 들어왔어도 인테리어 및 시설비의 명목으로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손석란
    @손석란 4 года назад

    장사가 안될때는?

  • @dldmswn8198
    @dldmswn8198 6 лет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며 영상을 보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얇팍했던 지식에 단비같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면에 영상을보면서 제 케이스에 접목을시키며 듣게 되었는데요 살짝의구심이 생기는 항목이 있어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며칠전 가게를 열려고 임차계약금을 걸고왔는데 그곳이 전 임차인이 계약만료 1년 9개월전(계약후 3개월경과) 급하게 가게를 내놓아 저희가 지리적으로 맘에들어 양도양수진행을 하려하는데요
    가게를 둘러보던중 건물주가 부동산에서 전임차인과 같은금액인 처음제시한 금액보다 저희월세를 11프로정도 올려 받겠다 하여 계약을하기로 하고 날짜를잡고
    부동산에서 저희와 전임차인과양도양수계약먼저진행후 건물와 계약진행을 한다 하더라구요
    이영상보기전엔 몰라서 알겠다 했으나 지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임차인과 양도양수관련해서 저희가 “월세 너무 많이 올리십니다” 상가임대법 어쩌고 하며 얘기를 해봐도 되는상황인지 아무상관없는건지 물어보기 쑥수러움을 무릎쓰고 호기심에 살짝쿵 여쭤봅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거 같음 살짝쿵 꾸짓어 주세요.. 진짜 몰라 여쭤봅니다

    • @todayp6572
      @todayp6572 6 лет назад

      장사 안돼서 나가고 싶으면 어쪌래

    • @솜사탕-v9t
      @솜사탕-v9t 5 лет назад

      지금제가 안산에서 미용실하는데 6년했구요!
      주인이 나가라고하고있습니다.
      임대법이 5~10년 바뀐것은 참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이래서 바뀐법에 건물주는 완전해지고싶어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얻고싶어하네요.
      기존보증금이 천만원에서 신규보증금이 삼천만원이 5프로가 넘죠.
      월세도 부가세포함기존803.000원에서 신규백만원으로 한다니 .
      신규로 올 임차인이 없네요ㅠ
      슬픕니다.
      국회에서 이런사항도 대비 좀 해주었더라면.
      아직 바뀐 계정법이 많이 달라진것이 18년 12월에 대한 내용은 유투브에 없네요

  • @휴부동산TV
    @휴부동산TV 4 года назад

    쯧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