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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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8

  • @와일드봉구스
    @와일드봉구스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혹시 작년 10월 일반과세자로 오픈했다가 이번해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는데, 7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처럼 신고를 해야하는거가 맞을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1월 부가세 신고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시는거죠? 그럼 1~6월의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25분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dWLxdgZAVZk/видео.htmlsi=AYF_FJSbsq6BhJE8&t=1521

  • @김가나-f4m
    @김가나-f4m Год назад +2

    와...1월달부터12월달까지해야4800이였다니.. 대부분사람들이 간이과세자하면 4800면세라고하는데 달수도 중요하군요

  • @문등리호랑이
    @문등리호랑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첫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내고 매출 1억이어도 세금 안 낼건데? 다음해에 일반으로 넘어가서 세금내고
    옆에 분 8월~12월 매출 2천만원 넘어도 간이과세자면 세금 안냄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첫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소득세 모두 내야합니다.

  • @선성태
    @선성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말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는 1년 매출 4800만원이 안되는 간이과세 사업자 입니다. 이럴때 고객사에 물건을 팔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팔고, 그렇게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10% 를 내 매출이 4800 이 안되므로 국가에 내지 않고 내가 먹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간이과세자는 10%가 아닌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세를 받아서 내야 합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이므로 1의 부가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 @JS-gl8zw
    @JS-gl8zw 3 месяца назад

    간이과세는 1월에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채울칸이 없네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업자등증에 '간이과세자' 라고만 되어 있으면 1월에 한번만 하구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면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해졌어요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의 9분부터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dWLxdgZAVZk/видео.html&si=iyXGr-EmN_fjmq8A

  • @user-rl4pg4jy5c
    @user-rl4pg4jy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과세자인데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매출이 3000원인데 부가세신고 하면 0원으로 뜨는게 맞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넵! 전자신고 세액공제만 해도 10,000원이니까요!

  • @user-ir8yw5tv5k
    @user-ir8yw5tv5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하....7월부터 12월까지 매출 2억4천 ㅜㅜ 간이과세인데 6프로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6프로가 왜 나오는거죠?

  • @청중관중
    @청중관중 Год назад +3

    일반과세자는 해당하지 않겠죠? 7월~12월 2천만원이 안넘는데..

  • @yeolkim9282
    @yeolkim928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023년 6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고 7개월 영업에 2800만원 매출이 안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가세 신고는 2024년 1월에 하되, 부가세 납부는 면제가 되는건가요??

  • @ehawnowe-ws1mi
    @ehawnowe-ws1m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중고거랴 리셀로 간이과세자인 형태인데요
    지금 부가세신고기간이라 하려하는데요
    거의 98% 사업자통장으로 이체해서 물건 매입하고
    물건 팔때도 사업자통장으로 받고 그랬는데요
    부가세 신고하려는데
    통장에서 이체한 (즉 매입) 은 수기를 어디서 작성해야하나요….?
    통장에서 물건 판매한 매출 분도 수기를 어디서 작성해야할지요….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카드처럼 사용한 내역은 바로 자동으로 나오는데 통장은 출금내역 입금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것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음 라이브때 영상으로 답변드릴게요~!

    • @jamolive
      @jamolive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래 영상의 50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ruclips.net/user/liveT0NsXHdV-K8?feature=share

  • @버뚜
    @버뚜 Год назад

    작년12월에 운송사업을 하게됬는데 일은 1개월밖에 안됬습니다만..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4800만원 기준이 넘어가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2

      작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800 기준이 넘지 않아야 면제구요, 정확하게는 한달에 400만원이니까 12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었다면 납부하셔야 해요.

    • @tv-rb2qw
      @tv-rb2q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jamo_JonPark한달에 딱 400만원에서 4800만원인 경우는 면제인가요? 아니면 4800만원보다 아래여야 하나요?

  • @user-gogreen
    @user-gogreen Год назад +3

    4800은 커녕 480도 안되고
    48만원도 될까말까
    코방역 핑계로 자영업만 때려잡았으니
    보상금도 미국 일본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 @ehawnowe-ws1mi
    @ehawnowe-ws1mi Год назад

    그러면 소매업 판매업은 부가세 1.5% 가 맞지요???? 각 물건마다요간이과세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소매업 1.5% 맞습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jamo2017/308

  • @럭키다은
    @럭키다은 Год назад

    7월3일오픈했는데 부가세 신고 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7월 오픈이면 1월이 첫 부가세 신고입니다~!

  • @에이프럴-s9u
    @에이프럴-s9u Год назад

    존박님 반가워요

  • @조나단-q9g
    @조나단-q9g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들은 간이과세자도 받은게 있으면 납부해야한다고들 하는데요
    갑자기 복잡해지네요.
    부가세받은것도 납부면제라는 말씀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1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정확하게는 월평균 400만원이에요!

    • @조나단-q9g
      @조나단-q9g Год назад

      @@jamo_JonPark 바쁘실텐데 댓글 남겨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사업자 여러개 있는경우 총 매출인가요??
      아니면 해당 사업자등록에 해당 하는 매출 4800만원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2

      @@조나단-q9g 합계액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TV-hf8cy
    @TV-hf8cy Год назад

    부가세 신고 아직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될까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원래는 늦게라도 해야 합니다^^;;

  • @김명아-g5n
    @김명아-g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4800미만인데 납부금액이
    5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안내도 되나요~?

  • @텅빈광명
    @텅빈광명 Год назад

    사업을 해본적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하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오는데...
    연락해보면 접수인원이 많아서 대기기본 열명넘게있다함..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과세사업자 외에는 부가세 신고할 일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왜그럴까요?ㅠㅠ 가능하면 좀 더 자세하게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사랑-g2n
    @사랑-g2n Год назад

    간이 사업자 4800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에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넵!

    • @사랑-g2n
      @사랑-g2n Год назад

      @@jamo_JonPark 그러면 마음 졸이지 말고 사업자 등록하는게 좋겠네요. 년 2천 위 아래인데 , 종소세는 몇% 나오는지?

  • @열심히-b3u
    @열심히-b3u Год назад +1

    일반과세자는어떤경우면제되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일반과세자는 면제 안해줍니다ㅠㅠ

  • @참다-s4q
    @참다-s4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천아님?

    • @jamo_JonPark
      @jamo_JonPar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이과세자 기준은 여전히 4800이고, 새로 만들어낸 사업자 유형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는 4800~8000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은 4800이구요.

  • @jealousy1735
    @jealousy1735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자모님 우선, 영상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저번달부터(6월) 월 1,000만원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면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해서 지금(23년 7월 19일) 홈택스 들어가보니 이런 문구가뜹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1~12.31이므로 블라블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해 1.1~1.25(확정 신고기간)까지 1년간 실적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닫힙니다. 7월달에는 간이과세자는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넵! (단, 새로 만들어진 사업자 유형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가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 쓸데없이 엄청 복잡해졌죠ㅠ

  • @삐약삐약-u5v
    @삐약삐약-u5v Год назад +1

    8천만원으로 바뀐게 아니고 4800 그대로인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8,000만원은 2021년 7월에 새로 추가된 사업자유형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제 그냥 간이과세자 2번이라고 할게요ㅠㅠ) 의 매출 기준이 4,800~8,000만원인데, 국세청이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올랐다고 좀 이상하게 광고를 했었구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는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7월부터 4,8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게 바꼈어요ㅠㅠ

    • @셰프승주
      @셰프승주 Год наза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일반업자는 8000이하도 바뀌지 않는다는건지요 새사업자만 된다는건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셰프승주 8,000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바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