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악성미수금 회수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 ㅣ 위브사업단 신진규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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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

  • @mtsky75
    @mtsky75 3 года назад +3

    공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 발행 한지가 이달 말이면 꼭 1년 입니다.고의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요.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언제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1년이라는 분도 계시고 2년이라는 분도 계셔서 여쭙습니다.

    • @ceoclinic
      @ceoclinic  3 года назад +1

      본래 민법상은 5년이 기본인데 공사대금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이기에 3년으로 단축됩니다. 감사합니다.

    • @Mooomin_
      @Mooomin_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ceoclinic시효가 끝나고 돈을 받는건 불법인가요?

    • @성희-n9t
      @성희-n9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시효 때문에 가압류 등 취할수 있는 법적 액션을 취해 놓으시면 10년 까지 다른곳에서 공사 나 일 하고 있는데다 또 가압류 판결문 나오면 통장가압류 하심 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 민원 거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계속 문자 남기고 통화내역 녹음 하시고 쫒아 다녀서 꼭 받으셔서 소중한 시간내어 일한 댓가를 받으시기 바람니다🍀🙏☘

  • @vdscg
    @vdscg Месяц назад

    개인사업자와 거래 중입니다.
    미수금 500만원을 계속(6개월) 미뤄서
    이젠 뭐라도 해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없으며 거래명세서도
    싸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두명이고 사업자등록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ㅜㅜ

  • @ayqagqbaj
    @ayqagqbaj 3 года назад +4

    거래처가 1년이상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힘들다, 나중에 드리겠다, 연락을 피하기만 합니다,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만 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이라 법률상담소를 가기전에 여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ceoclinic
      @ceoclinic  3 года назад +2

      소송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안에 따라 공격방법을 달리 설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담시 대표님 말씀을 증명할 자료들을 증거로서 잘 가지고 계셔주세요. 상담은 언제든지 1544-9225로 연락주세요~

  • @kim_david4892
    @kim_david489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보 감사합니다.
    50만원 100만원 이런 소액 미수금 때문에 골치입니다.
    소송비용 고려하니 참으로 애매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성희-n9t
      @성희-n9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액은 내용증명 보내고 전자소송 하셔요 절차는 네이버나 유튜브 보시면 나옴니다

  • @으나어
    @으나어 3 года назад +2

    지급명령을 해도 사유재산이나 현재 지불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못 받아내는 상황에서는 아떻게 해야 하나요

    • @ceoclinic
      @ceoclinic  3 года назад +1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심업체나 민사절차를 걸쳐서 압류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프로-p7f
    @이프로-p7f 3 года назад +3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 지급명령신청가능한가요? 주민번호를 받기힘들어서요

    • @ceoclinic
      @ceoclinic  3 года назад +2

      민사소송이라 힘들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세법상 법적효력이 크게 있는게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