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2/3] 농업경영체등록!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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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май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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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현재 ‘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래에 ‘텃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초보’ 단계의 자료입니다.
    2020년 가을에 농지를 취득한 후, 전문 농업 지식이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2021년 봄부터 매우 어설픈 방식으로 ‘농업’에 발을 들였죠.
    2022년까지 주말마다 2년간 수도권과 단양을 매주 오가는 5도2촌(5都2村)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2년간의 어설픈 ‘텃밭 지기’ 생활을 기초로 2023년부터는 ‘나홀로’ 귀촌 단계에 접어들었죠.
    모든 면에서 여전히 어설픈 농부지만 귀농 귀촌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자료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1. 주제 : 농업경영체 등록
    2. 관련 자료
    가. 농업 관련 용어
    ※자료 출처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1) 농지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주말체험영농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www.naqs.go.kr)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규 등록과 변경 등록이 있으나, 이 콘텐츠에서는 신규 등록에 관한 내용만 소개하겠습니다.
    1) 신규 등록
    가)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 품목·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1) 농작물 재배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나)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가)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 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4) 신청 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나) 가축·곤충 사육 :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다) 등록 정보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라) 등록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마) 구비 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가)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나)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다)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3)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4)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2) 변경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참조
    3) 등록정보 확인(열람)
    가) 확인 내용
    (1)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등록/미등록)
    (2) 신규/변경 등록 일자, 경영체 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
    나)확인(열람) 방법
    (1) 확인 방법 : 인터넷, 전화 또는 사무실 방문
    (2) 확인서 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3. 초보 농부의 자유로운 생각 : 귀농 귀촌 생활을 추진하면서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농업인’ 자격입니다. 농촌의 읍면 지역 거주 여부와 농업인 자격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농촌지역 거주나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또 다른 부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귀농 귀촌 생활의 만족도 역시 각자의 몫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에필로그(epilogue) -
    2023년부터는 정식 귀촌인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농지 대장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쳤습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성을 느끼기 위해서 농협 조합원 가입까지 완료된 상태죠.
    요즘은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협조하는 능동적인 귀촌인으로 살아가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촌(山村) 소농(小農; small farming)의 브이로그‘농부의 서재(Farmer’s Story)’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농부의 서재 대표인 류가이버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고요.
    시골 출신으로서 30년간 도시(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촌에 정착 중인 왕초보 농부죠.
    유기농업 및 천연 농약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업을 실행할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이 콘텐츠에는 전문가적 수준의 농업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의 최대 관건은 농약, 비료, 장비, 인건비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거 같더군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야 하겠지만, 전문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 창출이 무엇보다 당연하고도 중요한 목표일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바른 농업 정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여겨집니다.
    이 콘텐츠는 누구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농부의 서재’ 대표인 ‘류가이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저장했던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류가이버’ 자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 또는 웹서핑 등을 통해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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