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표적인 국민장 사례는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국장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 국민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반면, 국장은 국가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장례입니다. 형식이나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을 감안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시키는 국가장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래 참고) 대표적인 예로는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동안 치러졌습니다. m.blog.naver.com/hyelinpark05/222554212694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가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장례의식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국장 기간에는 계속해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고에서 비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의 식사비나 노재, 삼우재, 49일재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 등을 위한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장의 첫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며, 이번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국가장으로 치렀습니다. m.blog.naver.com/hyelinpark05/2225542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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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이 서거했을 때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표적인 국민장 사례는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국장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
국민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반면, 국장은 국가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장례입니다.
형식이나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민장보다 격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을 감안해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시키는 국가장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래 참고)
대표적인 예로는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동안 치러졌습니다.
m.blog.naver.com/hyelinpark05/222554212694
알고리즘
성추행범 없어서 다행...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국가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장례의식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국장 기간에는 계속해서 조기를 게양합니다.
국가장의 대상은 전,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국고에서 비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의 식사비나 노재, 삼우재, 49일재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 등을 위한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국가장의 첫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며, 이번에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국가장으로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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