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업체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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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던 A 씨.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채 갤러리 3명을 모터보트에 태워 보트를 운전했습니다.
사고후 A 씨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냅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안전모 관련 규정도 없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이번 사고의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할 까요?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적용된 법리를 명품변호사 조용주 변호사가 해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