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의 모든 것 (feat.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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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3

  • @gorilteam4466
    @gorilteam4466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주성찬-l2h
    @주성찬-l2h 3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북극곰-p4v
    @북극곰-p4v 2 года назад

    출장시 교통비를 개인신용카드로 지불하고 회사에 경비 처리 요청하려는데 승인번호 부분이 훼손되어 잘 보이지 않아요.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 @김송열-v1q
    @김송열-v1q 4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많이 되요...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법인과세자에게 사용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지 혹시 선택불공제로 뜨는걸 공제로 바꾸어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수도 있나요?

    • @KyungRiTV
      @KyungRiTV  4 года назад +1

      법인과세자도 가능하구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같이 공제가능한 이유라면 공제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 @김송열-v1q
      @김송열-v1q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1인 자영업자라 세무지식이 많지않아서요 채널이 넘 도움되요. 아시는분들 홍보하고있어요. 혹시 쿠팡등 사업용카드로 전자상거래로 사업물품을 구매했을경우 공제가 되는지? 증빙자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새벽공기-d8h
      @새벽공기-d8h 4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되네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이 헷갈립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나갈 비용은 미지급비용(급여, 비품구입, 식대 등)으로 처리하더라구요 법인카드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카드거래 발생시에는 미지급비용으로 잡나요?

  • @user-do8ps2ux7q
    @user-do8ps2ux7q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회사명의 체크카드라는게 법인 체크카드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장 사업주 명의의 체크카드도 속하게 되나요?

    • @KyungRiTV
      @KyungRiTV  3 года назад +1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로 체크나 신용이나 다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됩니다 법인은 법인체크카드맞구요

    • @user-do8ps2ux7q
      @user-do8ps2ux7q 3 года назад

      @@KyungRiTV 감사합니다!

  • @오직예수-m1b
    @오직예수-m1b 4 года назад +1

    직원용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회사 직원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 @KyungRiTV
      @KyungRiTV  4 года назад

      사대보험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직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늘보-e9b
    @늘보-e9b 4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