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좋은 이유 (저가양도를 통한 증여 꿀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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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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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manticist1220
    @romanticist1220 Год назад

    회계사 님, 질문 좀 드릴께요.
    부모님이 40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혹은 증여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지을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계실 때 장남인 저에게 농지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더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현금 1억을 증여받을 경우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받은 토지와 같이 합산될 것 같은데 현금 1억 증여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밤송이회계사
      @밤송이회계사  Год назад

      1. 상속 또는 증여? 세금만 생각한다면 상속(상속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의 자경요건을 활용하여 1~2억의 세금을 절세가능 2. 분쟁...분쟁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인증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현금은 동일하지만 분쟁을 고려하여 먼저 수취하고 부모님의 장수(10년이상) 물론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5년이상...어째든 분쟁을 생각하면 증여가 유리할 듯 합니다

    • @romanticist1220
      @romanticist1220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밤송이회계사

  • @Regulus_key
    @Regulus_key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