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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님, 질문 좀 드릴께요. 부모님이 40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혹은 증여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지을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계실 때 장남인 저에게 농지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더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현금 1억을 증여받을 경우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받은 토지와 같이 합산될 것 같은데 현금 1억 증여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상속 또는 증여? 세금만 생각한다면 상속(상속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의 자경요건을 활용하여 1~2억의 세금을 절세가능 2. 분쟁...분쟁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인증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현금은 동일하지만 분쟁을 고려하여 먼저 수취하고 부모님의 장수(10년이상) 물론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5년이상...어째든 분쟁을 생각하면 증여가 유리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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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40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혹은 증여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농사를 지을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계실 때 장남인 저에게 농지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더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아울러 현금 1억을 증여받을 경우 나중에 상속 혹은 증여받은 토지와 같이 합산될 것 같은데 현금 1억 증여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상속 또는 증여? 세금만 생각한다면 상속(상속후 단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이 유리합니다. 부모님의 자경요건을 활용하여 1~2억의 세금을 절세가능 2. 분쟁...분쟁일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인증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3. 현금은 동일하지만 분쟁을 고려하여 먼저 수취하고 부모님의 장수(10년이상) 물론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5년이상...어째든 분쟁을 생각하면 증여가 유리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송이회계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