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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부모에게 현금을 어느정도 받고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사용 하고 추가로 증여를 받는경우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넘어 갈까요? (주택 구입의 경우이면)
댓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네요 ㅠ
축의금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모에게 현금을 어느정도 받고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사용 하고 추가로 증여를 받는경우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넘어 갈까요? (주택 구입의 경우이면)
댓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