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세법개정안 포함 | 국세청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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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조장군-r4n
    @조장군-r4n Год назад

    축의금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모에게 현금을 어느정도 받고 본인의 축의금이라고 사용 하고 추가로 증여를 받는경우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라 생각하고 넘어 갈까요? (주택 구입의 경우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