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자녀 각 다른 명의로 1채씩 1가구 2주택 상태인데요 양도시점을 예정에 두고 세대분리하면 1가구 1주택 인정되나요? 인정은 되지만 보유기간은 별개인 거죠? 2021년 부터는 1가구 1주택이 될 때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그럼 세대분리 하고서 그 날부터 보유기간 새로 스타트. 이렇게 이해했는데 많이 헷깔리네요 맞을까요?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11월 13일에 매매계약서쓰고 지난 19일에 조정대상지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매한 아파트는 전세끼고산 집이라 세입자는 22년 8월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2년 8월 세입자가 나간 후 실 수요자인 제가 2년을 들어가서 더 살아야하나요 ?
1가구 3주택 매도 양도세 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유 중인데... - 서울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빌라: 2011년 8월 매입 후 보유 중(현재 매도 계획 없음) - 경남 김해 장유 아파트: 2005년 1월 분양 후 보유만 (현재 매도 시 대략 1억 4천 차익 예상) - 경남 창원 아파트: 2013년 9월 매수 후 2016년 2월까지 거주 + (4년 정도 세입자 거주) + 2020년 3월부터 거주 중 (현재 매도 시 6천만원 정도 차익 예상) 현재 거주 중인 창원 아파트(6천만원 차익 분)를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한지요?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지요? 고맙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중위소득이상이면 양도비과세 되나요?그 소득을 유지하는기간 만약 회사를 들어갔으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부모님&자녀 각 다른 명의로 1채씩 1가구 2주택 상태인데요
양도시점을 예정에 두고 세대분리하면 1가구 1주택 인정되나요?
인정은 되지만 보유기간은 별개인 거죠?
2021년 부터는 1가구 1주택이 될 때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그럼 세대분리 하고서 그 날부터 보유기간 새로 스타트. 이렇게 이해했는데 많이 헷깔리네요 맞을까요?
기본요건 충적하시고 세대분리 요건이 되신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11월 13일에 매매계약서쓰고 지난 19일에 조정대상지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매한 아파트는 전세끼고산 집이라 세입자는 22년 8월까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22년 8월 세입자가 나간 후 실 수요자인 제가 2년을 들어가서 더 살아야하나요 ?
네 조정지역이시면 2년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1가구 3주택 매도 양도세 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유 중인데...
- 서울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빌라: 2011년 8월 매입 후 보유 중(현재 매도 계획 없음)
- 경남 김해 장유 아파트: 2005년 1월 분양 후 보유만 (현재 매도 시 대략 1억 4천 차익 예상)
- 경남 창원 아파트: 2013년 9월 매수 후 2016년 2월까지 거주 + (4년 정도 세입자 거주) + 2020년 3월부터 거주 중 (현재 매도 시 6천만원 정도 차익 예상)
현재 거주 중인 창원 아파트(6천만원 차익 분)를 먼저 매도하는게 유리한지요?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지요? 고맙습니다!
3주택자시네요. 비조정지역에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매물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기본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꼭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무서운 시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