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 돈 돌려받기, 일명 남친여친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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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2

  • @K11sk-7jys
    @K11sk-7jys 4 года назад +4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본론이 시원시원하니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firmy
      @lawfirmy  4 года наза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ESP1009
    @ESP10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의사합치,송금 내역,변제 날짜 이 세가지 요건사실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지 승소 가능 한 것 같아요.송금내역만 있으면 입증 부족으로 패소!

  • @진선남궁
    @진선남궁 3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 소송하여 오늘 판결선고가 났는데 졌습니다. 2500만원정도에 금액으로 통장거래내역과 카톡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1심 판결문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고 유료 상담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대표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며 전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boonzero.com 을 통해 상담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2-2038-2438

  • @deokhwankim2145
    @deokhwankim2145 3 года назад +4

    대여관계 입증이 가능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하나요?
    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나요?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1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문제나 절차를 모두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효과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박유안-o7c
    @박유안-o7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빌려준돈이 사기내용이 면 그친구가 내용증명 보여준적없고. 제가 그냥 줄게 라고 확인 안하고 의심은 가지만//.. 나중에 자기가 갚고 싶다고 말했고..
    니맘이 편한면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어쨋든 돈빌린내용이 사기면.. 사기죄 해당되는거죠?

    • @lawfirmy
      @lawfirm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02-2038-2438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 @민서-o3c
    @민서-o3c 2 года назад +1

    얼마전에 만나고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저한테서 작으면 용돈겸 만원 이만원 기름값 5만원 크게는 30 40 60 70만원까지 빌려갔습니다 근데제가 그친구에게 이체해준내역이 720이더군요 그래서 헤어지고나서 빌린돈 갚으라고 말했더니 못주겟다고 말을하고 차용증안써서 어짜피 고소해도 돈못돌려받는다고 말합니다돈얘기를 하고있는데 다시만나면 안되겠냐고 말했고 제가그럼 다시만나면 돈을 다 줄거냐라고 물어보니 다 갚는다고합니다 다시안만나면 돈줄마음이 없다고 말하구요 다시통화를 했을 때 720에 보증금포함해서 825만원이다 이거 언제줄거냐 물어보니 다는못준다고 자기가 빌린만큼만 준다고하면서 200만원만 준다고하더군요 보증금 포함해서요 녹음파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언제줄거냐고 톡보냈었는데 답장도없고 전화한다면서 연락도없습니다 전화해서 일부러 씹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하더군요 ,, 이런상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고소를 하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lawfirmy
      @lawfirmy  Год назад +1

      ㅜ_ㅜ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네요. 아래 카페에 문의글 적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cafe.naver.com/hogu1004

  • @오민제-y8r
    @오민제-y8r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결혼을 전제로 준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 @lawfirmy
      @lawfirmy  2 года назад

      예 금전 지급의 이유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증여로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02-2038-2438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 @user-yd1xk9te5o
    @user-yd1xk9te5o 2 года назад +6

    변호사님~
    스스로 생활비로 준거라는 내용의 녹음이 많으면 어떨까요
    결혼할 사이라 전세금 5천빼서 빌려주고 남자가 생활비 하라고 100~200씩 3년간 총 3500정도 해줬어요

    • @lawfirmy
      @lawfirmy  2 года назад +2

      그냥 준 것이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돌려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됩니다.

  • @김민석-q6v8j
    @김민석-q6v8j 3 года назад +3

    근데 돈 빌린사람이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하면 이런걸 할수있나요??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필요하실 경우!!
      02-2038-2438로 문의주세요^^

  • @신기한소라고동
    @신기한소라고동 Год назад

    500을 빌려줬는데 싸우다 화나서 돈 갚지말고 꺼지라고 카톡했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 @007주성치
    @007주성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금 깜찍하게 생겼네 ....

  • @채리박-q4w
    @채리박-q4w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혼자 소송하는 법으로 영상 찍어주실수 없나요....ㅠㅠ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나홀로 소송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웨치라이트
    @웨치라이트 Год назад

    승소 했을때 돈 을 못준다고 하면 어떡해 되나요

    • @lawfirmy
      @lawfirmy  Год назад

      [ 가압류(선택) > 소송 > 판결문! > 스스로 안주면 집행 ]
      이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가진거 알고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 모른다면 계좌압류추심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 @galaxyinnewyork8902
    @galaxyinnewyork8902 4 года назад +2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법이 달라서 못받겠지요? 120만원 빌려줬고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 @jen-ky6dx
    @jen-ky6dx 3 года назад +1

    차용증을 썼고,카카오톡 내용에 빌려준 내용도 있고, 이체내역도있을시 가능한가요?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1

      네 가능합니다. 빌려준 돈을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보세요.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boonzero.com/lawfirm

    • @jen-ky6dx
      @jen-ky6dx 3 года назад +1

      @@lawfirmy 차용증에 채무자 싸인은 없고,채무자 집주소와 주민번호만있습니다ㅜㅜ그래도 괜찮은가요?금액은 천만원이요ㅜㅜ

  • @안녕내사랑-d2p
    @안녕내사랑-d2p 5 лет назад +3

    이쁜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대여금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대여금소송 증거로 카카오톡 내역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은것이 여러개 인데요.
    1.전자 소송으로 진행 할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스크린샷이 여러개라서 보기좋게 정리해서 첨부 할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변호사님이 증거 제출 하신거는 대화내용 내보내기로 텍스트로 내보내셨던데 스크린샷으로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 @lawfirmy
      @lawfirmy  5 лет назад +2

      네 스크린샷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라면 전체 스크린샷을 증거로 첨부하되, 중요 내용이 있는 스크린샷은 준비서면 내에 첨부하여 강조할 것 같네요 ~ ^^

  • @광장시장-g8q
    @광장시장-g8q Год назад

    하루만나보고 제가 500만원 보내줬어요. 부담가지지 말라고 하며 주긴했는데 다음날 바로 헤어지게 됐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 @밍구기-r5q
      @밍구기-r5q Год назад

      ㅋㅋㅋ 하..

    • @syj0304
      @syj0304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걸 호구라고해요... 못받을껍니다 다신그러지마요

  • @쏭쏭-x6u
    @쏭쏭-x6u 2 года назад +1

    여자친구가 이사보증금이 없어서
    빌려줬는데 카톡내용이
    내가 도와줄께 이러고 돈을 주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 @lawfirmy
      @lawfirmy  2 года назад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절반이상입니다.

  • @여왕-w4b
    @여왕-w4b 4 года назад +1

    위와같은 상황에 쳐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를 빌려갔고 해당카드의 사용내역에 대한 굼액을 본인이 갚겠다라고 기재한 내용 충분히 증거물로 가지고있습니다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못받은지 6개월이 되어가며 연락을 계속 피하며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 @lawfirmy
      @lawfirm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금액이 어느정도 되실까요?
      변호사 선임료 440~550을 넘는 고액의 금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위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 볼 이익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주세요
      02-2038-2438

    • @여왕-w4b
      @여왕-w4b 4 года назад +1

      250만원가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적은금액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르고 주소지는 알고있으나 정확한 호수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려면 정확한 주소가 필요로하다던데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도움을 주겠다던 전남친의 가족도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괘씸해서 도무지 참을수가없습니다.

    • @lawfirmy
      @lawfirmy  4 года назад +2

      @@여왕-w4b 소액사건 제도인 '이행권고결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가을-t6n
    @이가을-t6n 4 года назад +2

    만약 상대가 빈털털이면 어떡해하죠

    • @lawfirmy
      @lawfirmy  4 года назад +3

      일단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는것은 매우 좋습니다.
      못해도 10년간 언제든지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언젠가 상대방이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시도 때도 없이 집행하시면 됩니다.

  • @달달-e5u
    @달달-e5u 3 года назад

    소액소송에 대해서 질문 하고 싶어서 메일에 사연 보냈습니다.

    • @lawfirmy
      @lawfirmy  3 года назад

      네 확인하고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