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록 방법 / 직원을 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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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총정리 - cafe.naver.com...
    * 2월 23일 방송분입니다. 지난방송 다시보기 - • 2차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300...

Комментарии • 16

  • @jamo_JonPark
    @jamo_JonPark  2 года назад +1

    직원/프리랜서 인건비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rVDnOe7rLuc/видео.html
    * 총정리 - cafe.naver.com/jamo2017/1416

  • @Soma-py4xe
    @Soma-py4xe 2 года назад +2

    액셀 사용 관련해서도 영상 만들어주시면 완전 좋을것같아요

  • @indchang958
    @indchang958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인의 경우 종류에 따라 주주명부, 업무집행자 명부, 사원 명부는 있을 수 있지만 직원과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죠

  • @Gozarany_no.1
    @Gozarany_no.1 2 года назад +1

    그냥...국내법 적용안받는 베트남 미얀마 대만애들 써야겟다...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나요?

  • @징징-u1m
    @징징-u1m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기장 맡기면 저런거 세무사가 다 해주나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원래 세무사 업무는 아니라는데,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인지 대부분 해주시더라구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직원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맡기시는 걸로~!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2 года назад

    직원급여가180이 넘어가면
    3.3프로 원천세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 의무인거죠?
    사업자 절반부담은
    의료 국민 산재
    고용만 직원100프로 인건가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는 3.3%(사업소득)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은 의무가 맞습니다. 고용도 사업자가 50% 이상 내야해요~!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산재만 사업자가 100%

  • @수선화-x5n
    @수선화-x5n Год назад +2

    고구마 먹은듯ㅜ

  • @좋은일만가득-s1u
    @좋은일만가득-s1u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자300만이여도 모자른데
    참 ㅠ

    • @jamo_JonPark
      @jamo_JonPark  Год назад

      우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Hduwjwnah2
    @Hduwjwnah2 Год назад +2

    쓸데없는 이야기를 영상시작부터 48초 동안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