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변호사 사무실가서 배우자끼리 만나서 협의이혼 공증받고 지금 조정기간중인데 협의이혼 내용이 제가 손해보는게 커서 그런데 협의이혼기일 출석안하고 서로 다시 협의이혼 내용을 다시 수정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처음 공증받은 내용으로 법정출석날 불참하게되면 상대방이 법적 효력으로 소송 가질수어 불리하게되나요?
협의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 없었음) 부동산명의를 남편으로 했고 (제 위자료로 부동산 취득함-사유:남편으로 인한 채무과다 및 세금으로 신용불량되었음 ) 헤어질시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졌는데 재산을 안주려고 합니다. 일단 싸워가면서 인감증명서와 신분등 인감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각서내용) 부동산 및 차량 그리고 연금 1/2지급한다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연 좋을까요? 공증해놨는데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매매후 돈을 안주게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지금도 안주려고 별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
영상잘봤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
변호사 사무실가서
배우자끼리 만나서 협의이혼
공증받고 지금 조정기간중인데
협의이혼 내용이
제가 손해보는게 커서 그런데
협의이혼기일 출석안하고
서로 다시 협의이혼 내용을
다시 수정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처음 공증받은 내용으로
법정출석날 불참하게되면
상대방이 법적 효력으로
소송 가질수어 불리하게되나요?
외도로 이혼고려중 가해자의 약속을 받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도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에 관한 합의문 만들 려고 합니다 혹시 이혼소송으로 가더라도 증거가 될수있도록 하려면 공증받으면 될까요
넵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서 (혼인신고 없었음)
부동산명의를 남편으로 했고 (제 위자료로 부동산 취득함-사유:남편으로 인한 채무과다 및 세금으로 신용불량되었음 ) 헤어질시 재산을 저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은 헤어졌는데 재산을 안주려고 합니다.
일단 싸워가면서 인감증명서와 신분등 인감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각서내용)
부동산 및 차량 그리고 연금 1/2지급한다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연 좋을까요?
공증해놨는데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매매후 돈을 안주게 될까봐 질문드립니다.
지금도 안주려고 별이유를 다 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