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시스박 says: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zigbangtv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2XwLdCZ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ㅜㅠ 유투브 잘 보다가 궁금한게 있네요. 어머님께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2012년에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요 2020년1월에 서울 강남에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기존 인천아파트를 언제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부린입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있습니다 ㅠ 제 상황입니다. 1.2021.5월 조정지역 아파트A 매수 2.2021.8월 비조정지역 아파트B 매수예정 3.2023.9월 두 아파트 처분 예정(A ->B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 계획 없음 *매도 순서는 상관없음(세금 절감되는 방향으로..) 질문: 1. 3번 상황에서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만 하는지(일시적 2주택 관련, 어차피 실거주못해서 비과세 적용 못받음) 2.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A아파트 매수 후1년이내구매, B아파트를 먼저 매도시 A아파트가 재산에 잡힘) *어떤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어떤식으로해야 세금이 절감될까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은 종전 주택을 1년내 매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입 요건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취득세 요건과 양도세 요건을 구분하지 않아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조정지역인데요 1가구2주택에서 분양권을 이어받을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2주택에서 4월6일에 하나를 팔앗는데요 그럼 1주택으로 바뀌는건가여?? 그리고 5월달에 준공이 떨어지고 1주택남은거 까지 처분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여??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여??
선생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니 간단히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이름으로 1994년에 대전유성구에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다 세종시에 2019년 2월 계약 5월 등기가 났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이 때 세종은 조정지역인지 과열지역인가였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같은 해 2019년 12월에 대전유성구 최초 집을 부담부 증여로 제이름으로 옮겼습니다. 구청에서 세금을 두가지 냈던거 같아요. 이러는 사이 대전 유성구가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세종집 매입할때는 대전은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성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 분양 등과 같이 두번째 주택의 취득시기와 분양계약시기가 2~3년 차이가 나는 경우, 즉 비록 취득시기가 2021년일지라도 계약시기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네시스박 says: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같이 한 번 알아보시죠!(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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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에 기존주택a를 매도가 아닌 c주택과 교환 취득시 b주택의 일시적2주택을 그대로 인정받는지요?
지금 24년입주아파트기다리는데
25년안에만팔면되는거죠?
A주택이 있는데,새로운 B주택을 1년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게되면 어떡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건,, A와B주택 모두1년안에 매수
나중에 산B주택 양도세 내고
나머지최종주택A는 실거주2년 요건채우면 비과세 되나요??
1년미만에 1개의 새로운주택을 매수하면 둘다비과세혜택 못받나요??
저는 최종주택만 비과세 받으면 되거든요,,
1년지나서 사야하는이유가 종전주택 비과세때문인가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ㅜㅠ 유투브 잘 보다가 궁금한게 있네요. 어머님께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2012년에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요 2020년1월에 서울 강남에 빌라를 매수하셨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데, 기존 인천아파트를 언제 매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부린입니다.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상에서 조정---> 조정으로 간다는 말은...... 주택 취득 시점을 이야기는 하는것인가요? ~~ 종전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이었는데 조정으로 바뀌는것도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는건가요?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있습니다 ㅠ
제 상황입니다.
1.2021.5월 조정지역 아파트A 매수
2.2021.8월 비조정지역 아파트B 매수예정
3.2023.9월 두 아파트 처분 예정(A ->B순)
*두 아파트 모두 실거주 계획 없음
*매도 순서는 상관없음(세금 절감되는 방향으로..)
질문:
1. 3번 상황에서 A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만 하는지(일시적 2주택 관련, 어차피 실거주못해서 비과세 적용 못받음)
2.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A아파트 매수 후1년이내구매, B아파트를 먼저 매도시 A아파트가 재산에 잡힘)
*어떤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어떤식으로해야 세금이 절감될까요
제네시스님 상담을
하고싶다면 어디로 얀락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조정>조정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은 종전 주택을 1년내 매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전입 요건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이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취득세 요건과 양도세 요건을 구분하지 않아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부분이 애매해서 구청에서 확인하니 1년내 매도만하면 취득세중과는 아니라고 하네요~ 워낙 민감한부분이라 뭐가 맞는건지 정말 살얼음같아요 ㅠㅠ
취득세는 입주때 내는거 아닌가용?
아직입주안한 분양권을 2개 가지고있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22년 입주예정 B24년 입주예정.
조정지역인데요 1가구2주택에서 분양권을 이어받을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지금은 2주택에서 4월6일에 하나를 팔앗는데요 그럼 1주택으로 바뀌는건가여?? 그리고 5월달에 준공이 떨어지고 1주택남은거 까지 처분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여??안한다면 어떻게 되나여??
일시적1가구2주택에
조정지역되고 멘붕이였는데
가장 쉽게 설명해주시는거같아요
최고네요!!
신규주택 취득시점 판단시 소유권이전시점 아닌 계약시점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시점 비규제라면 소유권이전시점 조정지역되었더라도,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입니다
1주택이있고
분양권이있음
전매할시 어떤세금을 내야하나요?
기존 A조정에서 B조정으로 갈 경우 B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면 전입 기한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매도 하는거야 1년이내 가능하다지만 전입을 2년기한을 줘도 좀 애매하다고 보여지네요 ㅠㅠ
비조정먼저사고투기사면..
8퍼 안내고 취득세 1~3퍼 내려면 몇년안에 팔아야하나요?
조정에서 조정으로 일시적 2주택인데
1번주택을 사고 2번주택을 1년 안되서
산 경우는 양도세는
둘중 먼저 판 주택만
내고 두번째 주택은
2년거주하면 비과세되나요?
추가매수한 주택이 비조정 분양권인경우 매매일기준으로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인가요? 아님 입주후3년이내 매도인가요?
신규주택 취득일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고 하셧는데.. 여기서 취득일은 무슨날을 말하나요.. 분양받을시 계약일 인가요, 아니면 완공시 등기일 인가요..
분양받은후 잔금지급기일이 기준인데 분양계약일이 기준으로 하면 더 유리할경우에는 자료 제줄하면 되는걸로 압니디ㅡ.
이건 뭐 불합리하나 과세의 끝판왕 정부네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다리도 빼앗아가고.. 복잡하고 불공정한 중구난방인 정책으로 일반 서민들 중과세의 함정에 빠뜨리네요. ㅋ
무분별하게 퍼주기만 하니 세금 안걷고 버티겠습니까?
화염병이나 던질 줄 아는 것들이 무슨 경제를 알겠습니까.
국민 세금 뽀리치는거나 알지.
항상 좋은자료 명쾌한
해설 감사드립니다ㆍ
오늘도 감사합니다 ~~~^^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비조정지역 주택1채를 매수하였고 21년 8월에 조정지역 주택1채를 매수 예정입니다.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신규주택 취득세 1~3%요건을 갖추기위해 종전주택 매도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은 비조정지역 유지중입니다.
선생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니 간단히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편이름으로 1994년에 대전유성구에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다
세종시에 2019년 2월 계약 5월 등기가 났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이 때 세종은 조정지역인지 과열지역인가였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같은 해 2019년 12월에 대전유성구 최초 집을 부담부 증여로 제이름으로 옮겼습니다.
구청에서 세금을 두가지 냈던거 같아요.
이러는 사이 대전 유성구가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세종집 매입할때는 대전은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성집을 몇 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조정지역 살고 있는집을 팔고 난 다음 다시 사서 가려는집이 조정지역인건 취득세나 양도세는 전혀 문제 없는거죠? 참고로 1주택이고 2년 9개월 거주했어요~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ㅋ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님^^
종전주택 1년반 되었고 처분조건으로
입주권(멸실)사려는데 취득세는 몇%인가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신고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kyh-cpa 넵 답변 감사합니다. 🙏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가항력인데 세금을 때린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요즘 세입자들 집도 안 보여 줍니다
B 주택(조정)이 입주권일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권 취득때 1~3프로(멸실시 4.5프로) 내고 A 주택(조정)은 1년안에 매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B 주택 완공후 1년안에 매도 해야하는걸까요??
2019.12.16이후가 아닌 2019.12.17이후가 1년 내 매도 아닌가요?
2018.9.13 이전 취득 시 3년 내 매도
2018.9.14~2019.12.16 취득 시 2년 내 매도
2019.12.17 이후 취득 시 1년 내 전입 및 처분으로 알고있는데 ㅠㅠ
설명 꿀쨈 입니다
전문이가 안이라서 그런지 이해가 부족 합니다
조은정 보 들려주세요...
비규제지역의 집을 처분(비과세요건해당) 하고 투기지역집을 장래 거주목적으로 샀는데 1년 이내 전입을 해야 취득세 1주택 적용되나요?
점점 법률화 되어가는 부동산 세법이네요 @.@
미친 나라
직접 상담받으러 갈수있나요?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중, 분양 등과 같이 두번째 주택의 취득시기와 분양계약시기가 2~3년 차이가 나는 경우, 즉 비록 취득시기가 2021년일지라도 계약시기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산것도 아닌데 전세나 월세로 이사만 해도 낸다고요??
종전주택(비조정) 에서 신규주택(조정)으로 넘어갈때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갖추러면 종전주택 매도시기가 3년이내 맞나요?? 종전주택(보유10년)이고 신규주택은 21년8월 매수예정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은 비조정지역 임.
신규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 3년이내 매매맞네요.
세입자 거주해서 1년 지나서 팔아도 되는 그 경우만 주의하면 된단 말씀이지요?^^ 다른 경우는 취득세 중과 없지요?
세입자가 거주해도 1년이내매매해야하고 전입신고만 세입자 만기가 남아있을경우 최대2년인거라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