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shang바쁘실텐데 시간 내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전문직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님 영상들을 보며 빈약한 행정법 개념을 보완해나가려 합니다. 머지 않아 저의 합격 소식으로 댓글 남기길 스스로 바라며, 그 전까지는 조용히 좋아요 누르며 영상 시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설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11조 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학설(부정설)에 의하면 민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11조 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학설(긍정설)에 의하면 민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때 판례가 긍정설의 입장이여서, 민형사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거에요.
22년부터 경찰 채용 과목에 경찰학 과목 안에 경찰행정법이 좀 더 세세하게 추가 되어 공부하는 중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찾다가 김변쓰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단계에서 보느라 이 영상 밖에 못 봤지만, 내일부터 올려주신 영상 잘 참고 하여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문제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행정법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한 강의로 틀을 잡고 기출회독으로 살을 채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 정말 최적의 강의를 찾게 되었네요. 인강 프리패스가 있어서 압축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그 강의들 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네요. 아직 구독자와 조회수가 낮으나,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나중에 행정법 다 찍으시면 헌법도 ....? ㅎㅎㅎㅎㅎ
김변쓰 행정법 어플 쓰다가 유튜브도 하시길래 들어와 봤더니 무료 동영상이라기엔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만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기출문제까지...ㅋ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ㅎ 3월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 찾아보다 어플이랑, 유튜브 채널까지 알게 되어 틈틈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은 너무 양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어플이랑 동영상으로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이용해서 좋은 점수 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너무 장점만 길게 써서 광고 같이 보이네요ㅋㅋ 광고 절대 아니고 찐수험생의 리뷰입니다. 변호사님 헌법 과목도 하시면 수험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ㅎ
지인이나 제가 남긴 광고글로 오해할 정도로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제 영상이 행정법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기쁘네요~ 헌법도 여유가 생기면 정리해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은 행정법에 먼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즐거운 소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형성력은 판결에 의해 어떠한 효력(효과)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A처분은 취소되는 효력(효과)이 생기는데 그게 형성력입니다. 그에 반해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B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행정청이 다시 B처분과 유사한 처분을 하면 기속력 위반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위법한 과세처분 > 국가의 부당이득 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취소소송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민사법원의 권한 내에서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 진행 가능. 무효소송은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 저는 조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So great!!
진짜 웬만한 강사들보다 설명잘하시네요...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와 몇시간들어도 이해 안되는걸 17분만에 이해시켜주시네 감사함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2024 행정사 합격하고올게요 고맙습니다 ^^
그래 이런 영상을 찾고 있었어 ㅠ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유용해요 좋은 강의 감사함니다❤
진짜 최고네요...
와 설명 너무 잘하시네요.... 끙끙대다가 한번에 해결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공정력때문으로 본건 예전이고요, 최근에는 구성요건적효력 때문으로 보는게 대세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력"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설명하면, 지나치게 어려울 수 있어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새벽 독서실 퇴근하여 귀가하는 길에 변호사님 영상을 처음 보게되었는데, 유익한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은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공부이 많으십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
@@kimshang바쁘실텐데 시간 내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전문직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님 영상들을 보며 빈약한 행정법 개념을 보완해나가려 합니다.
머지 않아 저의 합격 소식으로 댓글 남기길 스스로 바라며, 그 전까지는 조용히 좋아요 누르며 영상 시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도 듣고 혼자 책도 읽다가 여전히 정리가 안되어서 왔습니다 ❤ 이해가 잘 가요 감사합니다!!!
아 설명 맛집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대박...👍🏻👍🏻👍🏻👍🏻👍🏻👍🏻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
진심 인터넷 강의보다 낫네요
댓글 및 칭찬 감사드립니다. ^^
3:48 위법여부?
안녕하새요!
행소법제11조(선결문제) 에는 위법여부라고 되어있지 않고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라고 되어있는데 다른건가요 ?
궁금합니다!
학설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11조 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학설(부정설)에 의하면 민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11조 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는 학설(긍정설)에 의하면 민형사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때 판례가 긍정설의 입장이여서, 민형사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거에요.
진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최고네요!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
휴... 유투브 사막 떠돌다가 드디어 오아시스 찾았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댓글 및 좋은 평가 감사드립니다. ^^
와.. 선결문제 진짜 싫어했는데 영상보고 이해하고나서 선결문제 술술 풀리니까 흥분됨!!!
이해가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
오늘 선결문제 강의 듣고 다시 듣기엔 너무길어서 핵심요약을 찾아봤는데 진짜 좋네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머리가 나뻐서 강의 2번씩 봄니다 ㅜㅜ 처음에는1배속. 2번째 볼때는1.25배속 으로 봐요 하하.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행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고,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오늘 퇴근하면서 또 듣고 있습니다 ^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 똑똑함이 머리에 스며드는 기분이다 ㅋㅋㅋㅋ
댓글 감사합니다. 똑똑함이 머리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
저도 감사드립니다. ^^
판단여지 재량 해주실수 있을까요?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개념정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지 애매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해소하고 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최곱니다 김변쓰오빠!👍
고마워요👍
공정력과 선결문제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였는데 이 영상 17분으로 싹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 영상으로 정리가 되었다니 기쁩니다. ^^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들어도 좋아요~~~^^ 쌤 자동차손해배상법 파트 운행자성 ㅜㅜ 한번만 다뤄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십쇼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선결문제 어려웠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에는 어플이 설치 안 되는 건가요? ㅠㅠ
안타깝게도 현재 어플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ㅠㅠ
변호사님 위법성판단은 그냥 위법하구나 적법하구나를 가리는 것 뿐인가요???
네, 위법성 판단은 위법과 적법을 가리는 것입니다. ^^
22년부터 경찰 채용 과목에 경찰학 과목 안에 경찰행정법이 좀 더 세세하게 추가 되어 공부하는 중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찾다가 김변쓰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단계에서 보느라 이 영상 밖에 못 봤지만, 내일부터 올려주신 영상 잘 참고 하여 수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문제도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경찰행정법에서 고득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쟁송법 공부 중 선결문제에서 막혔는데 .. 예를 들어 설명해주신 덕분에 바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제 영상이 선결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ㅎ
진짜 쉽게 이해하게 강의하네요
댓글 및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행정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민사,형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거죠?
쌤~~주관식 사례의 경우 위 케이스 4가지만(부당이득 무면허 국배법 시정명령) 나올수있는걸까요?
4가지만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4가지 중 하나이긴 합니다.
@@kimshang 너무감사합니다^^ 행정법 너무 어려워요 ㅜㅜ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꾸준히 공부하시다보면 "할 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이버에서 행정법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간단한 강의로 틀을 잡고 기출회독으로
살을 채우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 정말 최적의 강의를 찾게 되었네요.
인강 프리패스가 있어서 압축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그 강의들 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네요.
아직 구독자와 조회수가 낮으나, 금방 올라갈 것 같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나중에 행정법 다 찍으시면 헌법도 ....? ㅎㅎㅎㅎㅎ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잘 들었어요 ㅎㅎ12 28일 1회독
댓글 감사드립니다. ^^
김변쓰 행정법 어플 쓰다가
유튜브도 하시길래 들어와 봤더니
무료 동영상이라기엔 문제에 나올 법한 부분만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기출문제까지...ㅋ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뭔가요ㅎ
3월에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법이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 찾아보다
어플이랑, 유튜브 채널까지 알게 되어
틈틈히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은 너무 양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와서 힘들었는데 어플이랑 동영상으로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이용해서 좋은 점수 받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너무 장점만 길게 써서 광고 같이 보이네요ㅋㅋ
광고 절대 아니고 찐수험생의 리뷰입니다.
변호사님 헌법 과목도 하시면 수험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으실 거 같습니다ㅎ
지인이나 제가 남긴 광고글로 오해할 정도로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ㅎ 제 영상이 행정법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기쁘네요~
헌법도 여유가 생기면 정리해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은 행정법에 먼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즐거운 소식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두번봐야겤ㅅ네요 넘어려웡 ㅠㅠ
화이팅입니다! ^^
올려주신 기출문제 두번째, 세번째 문제가 같은데 답이 달라요. 풀이로 유추해 볼 때 세번째 문제가 잘 못 등록된 거 같아요.
오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정하였습니다.
기속력과 형성력이 잘 구별이 안가는데요ㅠㅠ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형성력은 판결에 의해 어떠한 효력(효과)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A처분은 취소되는 효력(효과)이 생기는데 그게 형성력입니다.
그에 반해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B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행정청이 다시 B처분과 유사한 처분을 하면 기속력 위반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위법한 과세처분 > 국가의 부당이득
무효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취소소송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민사법원의 권한 내에서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 진행 가능.
무효소송은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
저는 조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처분의 효력유무"가 쟁점인데,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법원도 효력 부인이 가능하나, 취소사유의 하자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은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설명 잘하시네요 어디서 강의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감사 쭈욱보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유튜브로만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봤는데 이해 안되서. 2번째 봅니다 하하..
여러 번 보시다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행정법 강의 잘보고있는데, 공무원 기출도 영상 올려주시는걸 봤는데, 행정사 기출문제 행정법 강의도 다뤄주실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여력이 없어서 행정사 기출문제까지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 기출문제도 다루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리들어도 이해가안되네요ㅠ 머리가나쁜지ㅠ 선결문제공정력.. 개념자체가어렵습니다ㅜ
머리가 나쁘신 건 아니고, 원래 공정력과 선결문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ㅠㅠ
경계,분리이론도 해주세여ㅠㅠ 책에 너무어렵게 적혀있어여 ㅠ
댓글 감사합니다. ^^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 주제로 고려보겠습니다.
좋은 기출문제까지 감사합니다....!!! 위법성 여부가아닌 효력 유무에 관한 선결문제의 경우에만 행정소송법으로 규정하고 있군요ㅎㅎ
기출문제만으로 5회독 중인데, 선생님의 깔끔한 설명으로 선결문제와 공정력 제대로 잡고 갑니다👍🏻
선결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