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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공급대가에서 매출세액 구할때 10/110 곱하듯이공급대가에서 "1.1" 로 나누는게 아니라 "11" 로 나눠야 매출세액이 나와요~~!! (**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간단한 공식이니 참고하세요!)
일반-간이 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어서 2021년 책에는 적용돼있는데 강의는 아직 2020년 기준이라 4800만원으로 설명하시네요 참고하세욤^ㅡㅡ^
당신은 천사!♡
@@르네-j4m 헐..............
댓글읽고 찾아봤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바뀌었고,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하네요
27:11 간이과세자-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x]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선생님👍
28:15, 29:11, 29:55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24:00 22년 개정으로 예정 고지 세액 기준금액이 30만 > 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게 맞을까요?
27:35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 10%)의 합계액 연 8,000만원 미만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19:42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찾는거아닌가요? 틀린 것 찾는 게 아닌데 왜 답이 4번 일까요?ㅠㅠㅠㅠ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전이면 포함되지않지만 도달한 후 라면 포함이되서 답이 4번이에요
솜 솜 감사합니다🥺🙏🏼🙏🏼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한 후라면 매출로 인식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기때문입니다 만약 공급받는자에게 도착하기전 이라면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기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8:12, 29:09 4,800만원 미만
21:28 50만원 미만
감사합니다~
시청완료 했습니다 🐥
10:06 110만원, 10:14 10만원
13:38 짱귀여우세용ㅋㅋㅋㅋ
감사합니다:>!
24:00 30만원 이하가 아니고 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거 아닌가요?
제말이요...미만인데 자꾸 이하라고하시네요
아 어쩐지 문제푸는데 계속 이상하길래 보니까 미만이 맞는거네요 ㅋㅋㅋㅋㅋㅋ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수강완료
6번 뮨제 답이 모예요??? 포함 되는 것은?인데요.....
이하예요
@@현진강-p7z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515:55
12:50 2805만원
24:11 30만원 미만이 맞으면 여기 답이 뭔가요...ㅠㅠ
원래 20만원이 답이었어서 그런거고 지금은 30만원 미만이 답인가봐요
2021년 11월 7일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30만원 미만 이 현재 답이예요~
24: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제일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거 같아요 ㅜㅜ
20:00
쌤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맞는거 같습니다. 피드백부탁드려요.
@@지미커쇼 미만이여 부가세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mijung2923 아 감사합니다!
37강 다시보기
21.02.01 출석이요
12:50 공급대가에서 매출세액 구할때 10/110 곱하듯이
공급대가에서 "1.1" 로 나누는게 아니라 "11" 로 나눠야 매출세액이 나와요~~!! (**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간단한 공식이니 참고하세요!)
일반-간이 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어서 2021년 책에는 적용돼있는데 강의는 아직 2020년 기준이라 4800만원으로 설명하시네요 참고하세욤^ㅡㅡ^
당신은 천사!♡
@@르네-j4m 헐..............
댓글읽고 찾아봤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바뀌었고,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하네요
27:11 간이과세자-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x]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선생님👍
28:15, 29:11, 29:55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24:00 22년 개정으로 예정 고지 세액 기준금액이 30만 > 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게 맞을까요?
27:35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 10%)의 합계액 연 8,000만원 미만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19:42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찾는거아닌가요? 틀린 것 찾는 게 아닌데 왜 답이 4번 일까요?ㅠㅠㅠㅠ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전이면 포함되지않지만
도달한 후 라면 포함이되서 답이 4번이에요
솜 솜 감사합니다🥺🙏🏼🙏🏼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한 후라면 매출로 인식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기때문입니다 만약 공급받는자에게 도착하기전 이라면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기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8:12, 29:09 4,800만원 미만
21:28 50만원 미만
감사합니다~
시청완료 했습니다 🐥
10:06 110만원, 10:14 10만원
13:38 짱귀여우세용ㅋㅋㅋㅋ
감사합니다:>!
24:00 30만원 이하가 아니고 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거 아닌가요?
제말이요...미만인데 자꾸 이하라고하시네요
아 어쩐지 문제푸는데 계속 이상하길래 보니까 미만이 맞는거네요 ㅋㅋㅋㅋㅋㅋ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수강완료
6번 뮨제 답이 모예요??? 포함 되는 것은?인데요.....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이하예요
@@현진강-p7z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5
15:55
12:50 2805만원
24:11 30만원 미만이 맞으면 여기 답이 뭔가요...ㅠㅠ
원래 20만원이 답이었어서 그런거고 지금은 30만원 미만이 답인가봐요
2021년 11월 7일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30만원 미만 이 현재 답이예요~
24:2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제일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거 같아요 ㅜㅜ
20:00
쌤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맞는거 같습니다. 피드백부탁드려요.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지미커쇼 미만이여 부가세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mijung2923 아 감사합니다!
37강 다시보기
21.02.01 출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