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회계1급] 제37강.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신고) (p321~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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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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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7

  • @8iyoung._.
    @8iyoung._. 4 года назад +51

    12:50 공급대가에서 매출세액 구할때 10/110 곱하듯이
    공급대가에서 "1.1" 로 나누는게 아니라 "11" 로 나눠야 매출세액이 나와요~~!! (**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는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간단한 공식이니 참고하세요!)

  • @Hannah-cz8tt
    @Hannah-cz8tt 4 года назад +40

    일반-간이 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으로 바뀌어서 2021년 책에는 적용돼있는데 강의는 아직 2020년 기준이라 4800만원으로 설명하시네요 참고하세욤^ㅡㅡ^

    • @르네-j4m
      @르네-j4m 3 года назад +1

      당신은 천사!♡

    • @dkfdk231
      @dkfdk231 3 года назад

      @@르네-j4m 헐..............

  • @sp-mh6gl
    @sp-mh6gl 3 года назад +16

    댓글읽고 찾아봤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바뀌었고,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갔다고하네요

  • @kyoung-jp6gz
    @kyoung-jp6gz 2 года назад

    27:11 간이과세자-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x]

  • @박진수-e9l2s
    @박진수-e9l2s 4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 @펭민입니댜
    @펭민입니댜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선생님👍

  • @kyoung-jp6gz
    @kyoung-jp6gz 2 года назад

    28:15, 29:11, 29:55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 @김슈-g8p
    @김슈-g8p 2 года назад +1

    24:00 22년 개정으로 예정 고지 세액 기준금액이 30만 > 5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게 맞을까요?

  • @kyoung-jp6gz
    @kyoung-jp6gz 3 года назад

    27:35 공급대가(매출액+부가가치세 10%)의 합계액 연 8,000만원 미만

  • @강창현-j3v
    @강창현-j3v 4 года назад +2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 @룰루랄라-l3d
    @룰루랄라-l3d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rlaekgus1110
    @rlaekgus1110 4 года назад +7

    19:42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찾는거아닌가요? 틀린 것 찾는 게 아닌데 왜 답이 4번 일까요?ㅠㅠㅠㅠㅠ

    • @솜솜-k6x
      @솜솜-k6x 4 года назад +4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전이면 포함되지않지만
      도달한 후 라면 포함이되서 답이 4번이에요

    • @rlaekgus1110
      @rlaekgus1110 4 года назад +1

      솜 솜 감사합니다🥺🙏🏼🙏🏼

    • @태식이-w9u
      @태식이-w9u 4 года назад +2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한 후라면 매출로 인식하고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기때문입니다 만약 공급받는자에게 도착하기전 이라면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기때문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kyoung-jp6gz
    @kyoung-jp6gz 3 года назад

    28:12, 29:09 4,800만원 미만

  • @kyoung-jp6gz
    @kyoung-jp6gz 3 года назад +2

    21:28 50만원 미만

  • @이저이-l9o
    @이저이-l9o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he6fm
    @user-he6fm 4 года назад

    시청완료 했습니다 🐥

  • @kyoung-jp6gz
    @kyoung-jp6gz 2 года назад

    10:06 110만원, 10:14 10만원

  • @자몽-g9v
    @자몽-g9v 4 года назад +1

    13:38 짱귀여우세용ㅋㅋㅋㅋ

  • @고냥e-w1g4w
    @고냥e-w1g4w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lazy_gaeun
    @lazy_gaeun 4 года назад +5

    24:00 30만원 이하가 아니고 3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거 아닌가요?

    • @hjkim6322
      @hjkim6322 4 года назад +3

      제말이요...미만인데 자꾸 이하라고하시네요

    • @요한-v6b
      @요한-v6b 4 года назад

      아 어쩐지 문제푸는데 계속 이상하길래 보니까 미만이 맞는거네요 ㅋㅋㅋㅋㅋㅋ

    • @지미커쇼
      @지미커쇼 4 года назад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 @김희선-e6d
    @김희선-e6d 4 года назад

    수강완료

  • @쭈니쮸-v1z
    @쭈니쮸-v1z Год назад

    6번 뮨제 답이 모예요??? 포함 되는 것은?인데요.....

  • @지미커쇼
    @지미커쇼 4 года назад +5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 @현진강-p7z
      @현진강-p7z 3 года назад

      이하예요

    • @98sun
      @98sun 3 года назад

      @@현진강-p7z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영일-z1r
    @영일-z1r 3 года назад

    14:05
    15:55

  • @kyoung-jp6gz
    @kyoung-jp6gz 2 года назад

    12:50 2805만원

  • @chanyeolxsuho
    @chanyeolxsuho 4 года назад

    24:11 30만원 미만이 맞으면 여기 답이 뭔가요...ㅠㅠ

    • @nayoungkim7065
      @nayoungkim7065 4 года назад

      원래 20만원이 답이었어서 그런거고 지금은 30만원 미만이 답인가봐요

    • @juyoungryu1586
      @juyoungryu1586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 11월 7일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30만원 미만 이 현재 답이예요~

  • @세은이할미
    @세은이할미 4 года назад

    24:23

  • @user-mi7fx5nn8w
    @user-mi7fx5nn8w 3 года наза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제일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거 같아요 ㅜㅜ

  • @김젤리-g3v
    @김젤리-g3v 4 года назад

    20:00

  • @mijung2923
    @mijung2923 4 года назад

    쌤 3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 맞는거 같습니다. 피드백부탁드려요.

    • @지미커쇼
      @지미커쇼 4 года назад

      23:36 그래서 30만원이하인건가요 미만인건가요...?

    • @mijung2923
      @mijung2923 4 года назад +1

      @@지미커쇼 미만이여 부가세법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 @지미커쇼
      @지미커쇼 4 года назад

      @@mijung2923 아 감사합니다!

  • @지렉터
    @지렉터 3 года назад

    37강 다시보기

  • @진짠
    @진짠 4 года назад

    21.02.01 출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