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질문. 여름 것 쓰다가 남으면 겨울로 이월되나? 이사가면? 중간에 수급자 탈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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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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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조성수-d2i
    @조성수-d2i Год назад +3

    당겨쓴 경우는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동절기 사용분을 하절기로 당겨쓴 경우도 지원금이 남으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Q. 당겨쓴 경우는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A. 제가 잘못 답변 드린 듯 합니다.
      - 그때 그때 올 겨울 것을 당겨쓰는 방식입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이 끝나고 당겨쓰기 신청을 하면, 그 다음년도에 당겨쓰기가 적용된다는 내용이었네요. ㅠ
      (하절기 사용기간 후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차년도 사업 자동전환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차년도 하절기 사용기간에 적용됩니다. 단,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며, 자동전환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년도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동절기 사용분을 하절기로 당겨쓴 경우도 지원금이 남으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나요?
      A. 동절기 사용분은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되므로, 하절기로 당겨쓸 순 없습니다.

    • @조성수-d2i
      @조성수-d2i Год назад +1

      당겨쓰는게 동절기것을 하절기로 가져오는거잖아요 그래서 당겨쓴 지원금이 남으면 동절기로 넘어가는냐고요

  • @1004ijb
    @1004ijb Год назад +1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소득인정액 구할때
    영세 사업하는사람은
    부가가치면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액수가 나오던데
    그걸 백프로 소득인정액 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사업자는
      매출이 바로 소득이 아니고
      비용을 제하고 나서 남는
      소득만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는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게
      월 소득인 걸로 압니다.

    • @1004ijb
      @1004ijb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이경-c1o
    @이경-c1o Год назад +2

    수고하십니다. 에너지 바우처에신청했는데 카드도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감액되서 고지서에 나오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전기, 도시가스 : 고객번호로 신청하셨으면 카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전기, 등유로 신청하셨으면 카드 만들어서 겨울철에는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이경-c1o
      @이경-c1o Год назад

      ​@@mmm111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