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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보러가기]ruclips.net/video/tdxCNW-u4qU/видео.html
궁금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은 국토부에서 상줘야하는 영상이다
예를들어 3억전세보증금 계약시 확정일자받은상황에서5천만 감액된금액으로계약연장을하게되어도나중에 3억원에대한금액의우선변제권 효력을갖지만 제가 감액연장시 반환받은5천만원을 제외한 2억5천만원까지는 변제받는 것으로 법적인정이되는거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는 않더라도 주택임대차신고는 해야하는거지요?임대차신고하면 다시 확정일자가 나오는거고요.
혹 집주인이 바뀐 경우 연장 후 감액계약으로 계약서 쓸 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긴 하지만, 전세금 전액 돌려받고 계약해지 하세요. 전세는 악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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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3억전세보증금 계약시 확정일자받은상황에서
5천만 감액된금액으로
계약연장을하게되어도
나중에 3억원에대한금액의
우선변제권 효력을갖지만 제가 감액연장시 반환받은5천만원을 제외한 2억5천만원까지는 변제받는 것으로 법적인정이되는거죠?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는 않더라도 주택임대차신고는 해야하는거지요?
임대차신고하면 다시 확정일자가 나오는거고요.
혹 집주인이 바뀐 경우 연장 후 감액계약으로 계약서 쓸 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긴 하지만, 전세금 전액 돌려받고 계약해지 하세요. 전세는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