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치단체 행정인턴 학력 제한·학교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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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сен 2024
  • 여러 자치단체가 방학 때마다 행정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직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그 자격을 대부분 대학생으로 한정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청북도가 올린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입니다.
    모집 대상은 주소지가 충북인 '대학생'으로, 재학증명서 등을 내도록 했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아예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성/청주시 봉명동 : "대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청년 전체에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다른 시·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주시와 음성군은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도 받지 않습니다.
    [박고형준/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방통대·사이버대는) 엄연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학이란 말이죠. 참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은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보고, 일부 지자체에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무나 현장 업무 등을 보조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전문대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 원장 : "전국에서 충청북도만이 유일하게 도를 비롯해서 시·군 모두가 100% 학력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 규제 신고를 접수한 충청북도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사업명을 '청년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지원 자격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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